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화적 민감성 반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보고서 발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지난달 5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출범 1년을 기념하는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사진=재외동포청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재외동포청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의 국적제도를 우리 제도와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찾되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자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을 원하면 일정 조건하에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법무부가 이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로 낮추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진행중입니다.
앞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와의 대화'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 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됐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엄격한 단일국적 원칙 수정할 필요 있어
입법조사처는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자의 국적 상실과 이탈을 야기하는 엄격한 단일국적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국적 취득·상실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만 4539명이었던 국적 상실 및 이탈자가 2023년에는 2만93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면 매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의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국국적동포는 언어와 문화 차원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외환 송금이나 재투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미동포 사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정신적·경제적·정치 교육적 공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재미동포 사회에서 정신적 차원에서는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재미동포의 애국심을 북돋을 수 있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경제활동과 인적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며, 정치 교육적 차원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뿌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돼...문화적 민감성 등 반영해야
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순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국국적통포에 대한 복수국적 논의할 때는 문화적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역제도와의 조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징병제도 관련 문제점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싱가포르의 경우, 병역자원 파악과 병역 기피 문제의 방지를 위해 대부분 징병제 국가가 단일 국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내에서 복수국적 논의가 진전된다면 국가 안보 상황과 국민적 여론 등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혹은 복수국적자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거주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외에도 입법조사처는 △대안적 제도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포섭 방안 마련 △충분한 여론 수렴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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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