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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화적 민감성 반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보고서 발표

입력 : 2024.07.05 09:37 수정 : 2024.07.05 09:42
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화적 민감성 반영해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지난달 5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출범 1년을 기념하는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사진=재외동포청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재외동포청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의 국적제도를 우리 제도와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찾되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자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을 원하면 일정 조건하에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법무부가 이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로 낮추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진행중입니다. 

 

앞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와의 대화'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 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됐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엄격한 단일국적 원칙 수정할 필요 있어

 

입법조사처는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자의 국적 상실과 이탈을 야기하는 엄격한 단일국적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국적 취득·상실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만 4539명이었던 국적 상실 및 이탈자가 2023년에는 2만93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면 매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의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국국적동포는 언어와 문화 차원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외환 송금이나 재투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미동포 사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정신적·경제적·정치 교육적 공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재미동포 사회에서 정신적 차원에서는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재미동포의 애국심을 북돋을 수 있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경제활동과 인적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며, 정치 교육적 차원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뿌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돼...문화적 민감성 등 반영해야

 

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순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국국적통포에 대한 복수국적 논의할 때는 문화적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역제도와의 조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징병제도 관련 문제점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싱가포르의 경우, 병역자원 파악과 병역 기피 문제의 방지를 위해 대부분 징병제 국가가 단일 국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내에서 복수국적 논의가 진전된다면 국가 안보 상황과 국민적 여론 등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혹은 복수국적자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거주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외에도 입법조사처는 △대안적 제도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포섭 방안 마련 △충분한 여론 수렴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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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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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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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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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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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