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화적 민감성 반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보고서 발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재외동포청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의 국적제도를 우리 제도와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찾되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자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을 원하면 일정 조건하에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법무부가 이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로 낮추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진행중입니다.
앞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와의 대화'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 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됐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엄격한 단일국적 원칙 수정할 필요 있어
입법조사처는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자의 국적 상실과 이탈을 야기하는 엄격한 단일국적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국적 취득·상실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만 4539명이었던 국적 상실 및 이탈자가 2023년에는 2만93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면 매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의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국국적동포는 언어와 문화 차원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외환 송금이나 재투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미동포 사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정신적·경제적·정치 교육적 공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재미동포 사회에서 정신적 차원에서는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재미동포의 애국심을 북돋을 수 있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경제활동과 인적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며, 정치 교육적 차원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뿌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돼...문화적 민감성 등 반영해야
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순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국국적통포에 대한 복수국적 논의할 때는 문화적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역제도와의 조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징병제도 관련 문제점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싱가포르의 경우, 병역자원 파악과 병역 기피 문제의 방지를 위해 대부분 징병제 국가가 단일 국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내에서 복수국적 논의가 진전된다면 국가 안보 상황과 국민적 여론 등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혹은 복수국적자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거주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외에도 입법조사처는 △대안적 제도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포섭 방안 마련 △충분한 여론 수렴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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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