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화적 민감성 반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보고서 발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재외동포청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의 국적제도를 우리 제도와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찾되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자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을 원하면 일정 조건하에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법무부가 이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로 낮추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진행중입니다.
앞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와의 대화'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 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됐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엄격한 단일국적 원칙 수정할 필요 있어
입법조사처는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자의 국적 상실과 이탈을 야기하는 엄격한 단일국적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국적 취득·상실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만 4539명이었던 국적 상실 및 이탈자가 2023년에는 2만93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면 매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의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국국적동포는 언어와 문화 차원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외환 송금이나 재투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미동포 사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정신적·경제적·정치 교육적 공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재미동포 사회에서 정신적 차원에서는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재미동포의 애국심을 북돋을 수 있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경제활동과 인적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며, 정치 교육적 차원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뿌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돼...문화적 민감성 등 반영해야
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순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국국적통포에 대한 복수국적 논의할 때는 문화적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역제도와의 조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징병제도 관련 문제점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싱가포르의 경우, 병역자원 파악과 병역 기피 문제의 방지를 위해 대부분 징병제 국가가 단일 국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내에서 복수국적 논의가 진전된다면 국가 안보 상황과 국민적 여론 등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혹은 복수국적자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거주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외에도 입법조사처는 △대안적 제도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포섭 방안 마련 △충분한 여론 수렴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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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