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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화적 민감성 반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보고서 발표

입력 : 2024.07.05 09:37 수정 : 2024.07.05 09:42
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화적 민감성 반영해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지난달 5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출범 1년을 기념하는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사진=재외동포청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재외동포청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의 국적제도를 우리 제도와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찾되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자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을 원하면 일정 조건하에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법무부가 이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로 낮추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진행중입니다. 

 

앞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와의 대화'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 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됐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엄격한 단일국적 원칙 수정할 필요 있어

 

입법조사처는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자의 국적 상실과 이탈을 야기하는 엄격한 단일국적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국적 취득·상실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만 4539명이었던 국적 상실 및 이탈자가 2023년에는 2만93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면 매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의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국국적동포는 언어와 문화 차원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외환 송금이나 재투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미동포 사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정신적·경제적·정치 교육적 공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재미동포 사회에서 정신적 차원에서는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재미동포의 애국심을 북돋을 수 있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경제활동과 인적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며, 정치 교육적 차원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뿌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돼...문화적 민감성 등 반영해야

 

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순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국국적통포에 대한 복수국적 논의할 때는 문화적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역제도와의 조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징병제도 관련 문제점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싱가포르의 경우, 병역자원 파악과 병역 기피 문제의 방지를 위해 대부분 징병제 국가가 단일 국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내에서 복수국적 논의가 진전된다면 국가 안보 상황과 국민적 여론 등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혹은 복수국적자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거주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외에도 입법조사처는 △대안적 제도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포섭 방안 마련 △충분한 여론 수렴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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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