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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법률상 근거 조항 마련과 과학적 통계 제시 전제 돼야"

▷해외사례처럼 단일최저임금 보완하는 방식 고려해야

입력 : 2024-06-21 14:49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상 근거 조항 마련과 과학적 통계 제시 전제 돼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구조 등에서 볼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과학적 통계 제시 및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 또 다른 최저임금의 설정은 가능한가?'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업종별 최저임금이 일발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단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돌봄 노동이나 외국인 가사노동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주장 등을 볼때 현행 최저임금보다 '더 낮음' 최저임금의 설정이 가능한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금지의 원칙 등에서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동일해야만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의 일률적 적용이 그 실효성을 훼손하거나 불함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도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에 관해,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적용 여부의 구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법조사처는 "차등적용이 헌법사 제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해 현행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곧바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도 있다"면서 "현재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에 있다고만 설명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법준수 의식의 차이, 기업의 규모 등도 그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설정을 곧바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다소 난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판단에는 경제적 변수 및 국가의 역량, 노동통계의 질, 행정집행력 등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호주·일본 모두 법정 단일 최저임금 상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단일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선 적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호주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산별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전국단위의 산별 노사가 먼저 합의하고 공정근로위원회에 합의안을 제출하면 공정근로위원회는 노사합의의 진정성, 공정근로법 위반여부, 각종 근로조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보완요구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업종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최저임금도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2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확산과정에서 지역별 격차가 커지면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일반적인 제도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하한선을 보장하는 데 비해 특정 최저임금은 일정한 사업이나 직업에 관련된 최저임금을 뜻합니다. 특정 최저임금의 결정은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이 마무리된 후 노사로부터 개정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합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때에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업종 간 차이(근무 강도, 생산성 등)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 및 과학적 통계 제시 등이 전제된 아래에서 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의 업종별 최저임금 구조를 설계하여 기준 최저임금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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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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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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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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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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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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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