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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 꼽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 거론

입력 : 2024.05.14 15:55
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22대 국회,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가 기업 200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 326일부터 4 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5.9%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영자들의 44.1%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최대 3개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러한 제한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정산기간 확대다음으로는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29.8%),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16.8%),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9.3%)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경직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입법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1.9%)을 처음으로 꼽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과의 성실한 협의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변경해 보다 유연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외에도 사용자의 금전보상제도 신청권 인정’(23.2%), ‘근로계약 변경해지제도 도입’(19.8%), ‘해고 규정의 명확화’(15.1%)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전보상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해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 금전보상제의 신청권은 현행법상 근로자에게만 있다

 

경영자들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17.5%), ‘산별교섭 의무화’(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영계 응답자 중 88.1%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고 과반수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서 제시한 노동개혁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대노총은 지난 13,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문을 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장시간 노동시간, 업종별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연구 등 정부의 노동개악에 동조하거나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양대노총 曰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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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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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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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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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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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