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 꼽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 거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22대 국회,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가 기업 200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5.9%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영자들의 44.1%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최대 3개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러한 제한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정산기간 확대’ 다음으로는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29.8%),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16.8%),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9.3%)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경직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입법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1.9%)을 처음으로 꼽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과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변경해 보다 유연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외에도 ‘사용자의 금전보상제도 신청권 인정’(23.2%), ‘근로계약 변경해지제도
도입’(19.8%), ‘해고 규정의 명확화’(15.1%)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전보상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해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 금전보상제의
신청권은 현행법상 근로자에게만 있다
경영자들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17.5%),
‘산별교섭 의무화’(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영계 응답자 중 88.1%가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고 과반수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서 제시한 노동개혁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대노총은 지난 13일,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문을 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익위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장시간 노동시간, 업종별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연구 등 “정부의 노동개악”에 동조하거나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양대노총 曰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