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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 꼽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 거론

입력 : 2024.05.14 15:55
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22대 국회,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가 기업 200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 326일부터 4 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5.9%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영자들의 44.1%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최대 3개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러한 제한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정산기간 확대다음으로는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29.8%),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16.8%),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9.3%)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경직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입법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1.9%)을 처음으로 꼽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과의 성실한 협의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변경해 보다 유연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외에도 사용자의 금전보상제도 신청권 인정’(23.2%), ‘근로계약 변경해지제도 도입’(19.8%), ‘해고 규정의 명확화’(15.1%)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전보상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해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 금전보상제의 신청권은 현행법상 근로자에게만 있다

 

경영자들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17.5%), ‘산별교섭 의무화’(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영계 응답자 중 88.1%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고 과반수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서 제시한 노동개혁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대노총은 지난 13,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문을 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장시간 노동시간, 업종별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연구 등 정부의 노동개악에 동조하거나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양대노총 曰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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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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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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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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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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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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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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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