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英 기업들, 주4일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유익한 효과 장기간 이어져"
▷ 지난 2022년, 영국 61개 기업 대상으로 주4일제 실험 실시
▷ 연구진, "주4일제 효과는 장기적으로 이어져"
![[외신] 英 기업들, 주4일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유익한 효과 장기간 이어져"](/upload/c127e44f5e404d28918bc74c55b6d5df.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주4일제’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많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영국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4일제를 실행했습니다. 61개 기업 중 절반은 마케팅, 광고 등 서비스, 비영리 부문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는 건설, 제조, 소매,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금의 삭감 없이, 원래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은 평소보다 20% 감소시키는 이상적인 형태의 주4일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CNN에 따르면, 실험이 종료된 뒤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실험의 대상이 된 기업 중 최소 89%는 주4일제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51%는 2023년 말에 주4일제를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근로시간으로 설정했는데요.
2022년 영국의 주4일제 실험을 주관한 싱크탱크 Autonomy와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연구원 등이 협력해서 낸 보고서에선, “근무 시간 단축의 효과는 직원과 회사에 상당히 유익했다”(“The effects of reduced working hours have been overwhelmingly beneficial for staff and their companies”)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험이
종료된 이후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개선되었으며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는 향상되고, 업무로 인한 피로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장점들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유지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줄리엣 쇼르(Juliet Schor) 보스턴대 사회학 교수 曰 “핵심은 실험 6개월 동안 나타난 강력한 결과가 단기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4일제의) 효과는 실제로 장기간 지속된다”(“The key point is that
the strong findings at six months are not due to novelty or short-term impacts.
These effects are real and long-lasting”)
주4일제를 시행했던 기업 측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원 이직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채용 과정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건데요.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주4일제를 시행했던 기업의 82%는 직원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연구 결과, 주4일제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In this study, it has been clear the four-day week is not just a flash in the pan”)라며, “영국의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주4일제를 정착시켜오고 있다”(“companies around the UK have successfully been ‘making it stick’”) 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주4일제의 효용성이 높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의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특수한 직종의 경우 주4일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주4일제를 일반적인 근로시간으로 확립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연구논문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연구진은 “주4일제의 시행에 있어서 흔히 가장 큰 반대요인으로 여겨지는 기업 생산성 하락과 기업 이익의 손실에 있어서는 근무시간의 감소가 기업이나 사회의 직접적인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서도, “주4일제로 야기되는 기업생산성, 비용증가의 경우 직종별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추가채용으로 인한 비용증가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감소로 야기되는 고용 안정을 통한 기업 비용 감소,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생산 증대 측면에서 다각적인 논의와 실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사항들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구진 曰 “특히, 서비스직, 교대제 근무 등 노동시장 단축이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힘든 직군 내에서 주4일제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노, 사, 정간의 적극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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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