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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英 기업들, 주4일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유익한 효과 장기간 이어져"

▷ 지난 2022년, 영국 61개 기업 대상으로 주4일제 실험 실시
▷ 연구진, "주4일제 효과는 장기적으로 이어져"

입력 : 2024.02.23 14:53 수정 : 2024.02.23 14:54
[외신] 英 기업들, 주4일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유익한 효과 장기간 이어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4일제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많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영국은, 지난 20226월부터 12월까지 6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4일제를 실행했습니다. 61개 기업 중 절반은 마케팅, 광고 등 서비스, 비영리 부문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는 건설, 제조, 소매,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금의 삭감 없이, 원래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은 평소보다 20% 감소시키는 이상적인 형태의 주4일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CNN에 따르면, 실험이 종료된 뒤 1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실험의 대상이 된 기업 중 최소 89%는 주4일제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51%2023년 말에 주4일제를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근로시간으로 설정했는데요.

 

2022년 영국의 주4일제 실험을 주관한 싱크탱크 Autonomy와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연구원 등이 협력해서 낸 보고서에선, 근무 시간 단축의 효과는 직원과 회사에 상당히 유익했다”(“The effects of reduced working hours have been overwhelmingly beneficial for staff and their companies”)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험이 종료된 이후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개선되었으며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는 향상되고, 업무로 인한 피로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장점들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유지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줄리엣 쇼르(Juliet Schor) 보스턴대 사회학 교수 曰 핵심은 실험 6개월 동안 나타난 강력한 결과가 단기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4일제의) 효과는 실제로 장기간 지속된다”(“The key point is that the strong findings at six months are not due to novelty or short-term impacts. These effects are real and long-lasting”)

 

4일제를 시행했던 기업 측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원 이직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채용 과정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건데요.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4일제를 시행했던 기업의 82%는 직원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연구 결과, 4일제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In this study, it has been clear the four-day week is not just a flash in the pan”)라며, “영국의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주4일제를 정착시켜오고 있다”(“companies around the UK have successfully been ‘making it stick’”) 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4일제의 효용성이 높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의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특수한 직종의 경우 주4일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4일제를 일반적인 근로시간으로 확립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연구논문 4일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연구진은 4일제의 시행에 있어서 흔히 가장 큰 반대요인으로 여겨지는 기업 생산성 하락과 기업 이익의 손실에 있어서는 근무시간의 감소가 기업이나 사회의 직접적인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서도, “4일제로 야기되는 기업생산성, 비용증가의 경우 직종별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추가채용으로 인한 비용증가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감소로 야기되는 고용 안정을 통한 기업 비용 감소,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생산 증대 측면에서 다각적인 논의와 실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사항들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구진 曰 특히, 서비스직, 교대제 근무 등 노동시장 단축이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힘든 직군 내에서 주4일제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노, , 정간의 적극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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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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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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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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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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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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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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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