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업종마다 다른 연장근로 시간 단위?... 노동계 호응 이끌어낼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발표
▷ '1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 확대 방안'에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초, 많은 구설수를 불러일으켰던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를 통해,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기업이 주52시간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다면, 노사 합의를 통해 일주일에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시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업종, 직종의 연장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정부가 노사와 논의할 계획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방향과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실태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주52시간제에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주52시간제와 같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경우에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주52시간제의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한다는 데에 찬성한 겁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12시간이 아닌, 한 달에 48시간 등으로 정하는 데에 국민 10명 중 4명이 동의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이 거론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가 주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 48.5%, 사업주 44.8%, 국민 48.2%는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이야기했으며, 근로자 45.9%, 사업주 45.1%, 국민 48.5%는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 위에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노동계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논평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185시간 인정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영계도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동참하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총과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밑밥 삼아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52시간제를 조정하려는 정부의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노총의 입장도 유사합니다.
한국노총은 10월 30일부터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주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주 최대 노동시간 69시간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66%, ‘찬성한다’ 29.6%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겼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도 60.5%로 높았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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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