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업종마다 다른 연장근로 시간 단위?... 노동계 호응 이끌어낼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발표
▷ '1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 확대 방안'에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초, 많은 구설수를 불러일으켰던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를 통해,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기업이 주52시간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다면, 노사 합의를 통해 일주일에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시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업종, 직종의 연장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정부가 노사와 논의할 계획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방향과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실태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주52시간제에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주52시간제와 같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경우에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주52시간제의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한다는 데에 찬성한 겁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12시간이 아닌, 한 달에 48시간 등으로 정하는 데에 국민 10명 중 4명이 동의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이 거론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가 주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 48.5%, 사업주 44.8%, 국민 48.2%는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이야기했으며, 근로자 45.9%, 사업주 45.1%, 국민 48.5%는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 위에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노동계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논평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185시간 인정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영계도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동참하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총과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밑밥 삼아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52시간제를 조정하려는 정부의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노총의 입장도 유사합니다.
한국노총은 10월 30일부터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주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주 최대 노동시간 69시간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66%, ‘찬성한다’ 29.6%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겼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도 60.5%로 높았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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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