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 없애겠다”…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들어가
▷저고위,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자는 차원에서 도입 검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퇴사 종용하는 사업장 여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현재 저고위는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에 저고위는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차원에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육아휴가 신청 시 근로자가 회사의 눈치를 봐야 했던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히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 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 27건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220건 중 203건에
대해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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