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 없애겠다”…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들어가
▷저고위,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자는 차원에서 도입 검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퇴사 종용하는 사업장 여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현재 저고위는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에 저고위는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차원에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육아휴가 신청 시 근로자가 회사의 눈치를 봐야 했던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히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 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 27건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220건 중 203건에
대해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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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