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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 없애겠다”…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들어가
▷저고위,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자는 차원에서 도입 검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퇴사 종용하는 사업장 여전

입력 : 2023.10.31 11:27 수정 : 2023.10.31 11:29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 없애겠다”…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 육아휴직제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현재 저고위는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에 저고위는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차원에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육아휴가 신청 시 근로자가 회사의 눈치를 봐야 했던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히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 3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 27건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220건 중 203건에 대해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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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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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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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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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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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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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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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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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