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 없애겠다”…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들어가
▷저고위,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자는 차원에서 도입 검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퇴사 종용하는 사업장 여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현재 저고위는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에 저고위는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차원에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육아휴가 신청 시 근로자가 회사의 눈치를 봐야 했던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히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 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 27건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220건 중 203건에
대해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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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