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 주제로 차담회 열어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성 등 8가지 주제
▷0~5세 통합 과정으로 일원화 필요성 제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게 한시적 자격취득 등 다양한 경로 열어줘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3일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를 주제로 KICCE 토론회 3차 차담회가 열렸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차담회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주친단 연구관 등이 대담자로 참여했습니다.
차담회는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교사자격·양성체계 △기관운영 △재원·재정지원체계 △행정체계 △법제도 △정책결정 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0~5세 통합과정으로 일원화 돼야"
대담자들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 0~5세 통합 과정으로 일원화 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는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은 절대 반대다. 이제는 0~5세 통합과정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그려야 할때"라고 밝혔습니다.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0~5세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25년동안 비장애영유아와 장애영유아를 통합했을때 실제로 영유아시기 성장발달에 도움이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통합은 예를들어 만3세다라고 하면, 유치원의 경우 생활연령 무조건 만 3세만에 배치해야하는 환경보다 만3세에 오긴 하지만 발달에 따라 비장애반 만2세만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0~5세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 대신 0~5세 통합과정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은 아이를 자유롭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정원 늘리는 건 신중해야...불합리한 것은 조정 필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인 교사자격·양성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영아를 포함해서 일반발달과 관련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꼭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영유아보육고사보다 더 배웠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다만 현재 각종 학점은행제 포함해서 8과목 이수한 사람하고 급여체계를 포함해 모든 지원을 유아특수교사와 비슷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는 없어져야하고 유아특수교사가 그 역량을 다 맡는쪽으로 바꿔야한다"면서 "단기간 내에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수보육교사제도를 학과제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다만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자격을 줄 경우, 현장에서 반발이 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등 어떤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자격을 주는 중간 단계를 만들면 간극이 줄거라 본다"고 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대학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해야한다. 학생모집이 힘들어 최근 2군데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과가 폐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 관련 과목 학점을 취득했고 이후 2~3년 뒤 특별직무교육을 통해 특수 교육관련 역량 강화을 꾸준히 해왔다. 전문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만 취득하더라도 실무적으로보면 많은 전문성을 있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특별직무교육이나 국가자격시험 등을 치게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열어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학부모 입장에서 현재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더 전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유아특수교사양성체계안에 실습과정을 1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교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양성과정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한시적으로 대학에서 연계에 통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성은?
대담자들은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관련 당사자가 들어가야한다. 당사자 없이 정책은 합리적이기가 어려워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 발달에 관한 진단·평가·배치는 의사 소견서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의학과 및 정신과 의사 그리고 부모님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는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아동지원센터 간 중복된 사업이 많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각자 센터 역할을 명료하게 하고 중복은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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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