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이번 세미나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온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처출산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인하 원아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직면한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우택·강기윤·성일종·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신동근·고영인·강훈식·이장섭 의원, 임진숙 한어총 사회복지법인분과 위원장,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표갑수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김영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준범 법무법인 전향 변호사, 김태동 김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 연구팀 선임연구위원,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이미경 서청주어린이집 원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 환영사, 축사,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사에서 정우택 부의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속되나, 지원 등 운영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대우나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강요받고 있다. 휴·폐원에 있어서도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가능하기 떄문에 어쩔 수 없이 빚까지 내가며 운영하고 있다는 현장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정책들을 지적해주고 개혁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근래 인구 및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단순 육아 복지를 넘어 지역복지까지 그 구조와 역할을 확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개별적인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한 여러 과제의 해결방안과 유보통합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숙 위원장은 "2005년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법인어린이집 지원 축소와 저출산 영향으로 운영난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휴·폐원이 법인의 재산이 국가 귀속'으로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사회복지법인처럼 다른 목적 사업을 할 수도 없어 사회법인복지어린이집은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공보육을 수행해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의원님들과 정부기관 담당자 여러분이 공로를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헌신에 걸맞는 방안 마련 필요해"
발제에서 정효정 회장은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안전관리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공헌에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점차 재정 운용의 압박과 법적 경직성 등으로 그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보육 정책 부재와 민간자원 활용에 비중을 둔 이중구조 정책 변화로 공보육기관으로서 정체성 혼란과 보육공급주체로서의 공공성 침해, 그러면서도 강한 정부 규제로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발달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현실적으로 영유아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보육 단일 목적 법인 해산 절차는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이 경우 관할 시·도 지사가 해산 절차를 판단,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법인 귀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안과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미경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재원 확보와 새로운 복지사업을 모색 한계 그리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의 문제로 해산하지 못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및 현실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0년 전부터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합리적인 퇴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취약지역 공보육에 역할을 다해 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헌신에 걸맞는 합리적인 퇴로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