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입력 : 2023.08.23 17:11 수정 : 2023.08.23 17:17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끝난 후 관계자들이 구조개혁이 써진 유인물을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이번 세미나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온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처출산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인하 원아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직면한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우택·강기윤·성일종·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신동근·고영인·강훈식·이장섭 의원, 임진숙 한어총 사회복지법인분과 위원장,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표갑수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김영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준범 법무법인 전향 변호사, 김태동 김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 연구팀 선임연구위원,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이미경 서청주어린이집 원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 환영사, 축사,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사에서 정우택 부의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속되나, 지원 등 운영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대우나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강요받고 있다. 휴·폐원에 있어서도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가능하기 떄문에 어쩔 수 없이 빚까지 내가며 운영하고 있다는 현장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정책들을 지적해주고 개혁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근래 인구 및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단순 육아 복지를 넘어 지역복지까지 그 구조와 역할을 확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개별적인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한 여러 과제의 해결방안과 유보통합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숙 위원장은 "2005년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법인어린이집 지원 축소와 저출산 영향으로 운영난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휴·폐원이 법인의 재산이 국가 귀속'으로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사회복지법인처럼 다른 목적 사업을 할 수도 없어 사회법인복지어린이집은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공보육을 수행해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의원님들과 정부기관 담당자 여러분이 공로를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헌신에 걸맞는 방안 마련 필요해"

 

발제에서 정효정 회장은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안전관리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공헌에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점차 재정 운용의 압박과 법적 경직성 등으로 그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보육 정책 부재와 민간자원 활용에 비중을 둔 이중구조 정책 변화로 공보육기관으로서 정체성 혼란과 보육공급주체로서의 공공성 침해, 그러면서도 강한 정부 규제로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발달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현실적으로 영유아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보육 단일 목적 법인 해산 절차는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이 경우 관할 시·도 지사가 해산 절차를 판단,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법인 귀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안과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미경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재원 확보와 새로운 복지사업을 모색 한계 그리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의 문제로 해산하지 못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및 현실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0년 전부터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합리적인 퇴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취약지역 공보육에 역할을 다해 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헌신에 걸맞는 합리적인 퇴로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

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

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

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