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이번 세미나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온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처출산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인하 원아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직면한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우택·강기윤·성일종·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신동근·고영인·강훈식·이장섭 의원, 임진숙 한어총 사회복지법인분과 위원장,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표갑수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김영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준범 법무법인 전향 변호사, 김태동 김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 연구팀 선임연구위원,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이미경 서청주어린이집 원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 환영사, 축사,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사에서 정우택 부의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속되나, 지원 등 운영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대우나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강요받고 있다. 휴·폐원에 있어서도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가능하기 떄문에 어쩔 수 없이 빚까지 내가며 운영하고 있다는 현장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정책들을 지적해주고 개혁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근래 인구 및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단순 육아 복지를 넘어 지역복지까지 그 구조와 역할을 확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개별적인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한 여러 과제의 해결방안과 유보통합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숙 위원장은 "2005년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법인어린이집 지원 축소와 저출산 영향으로 운영난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휴·폐원이 법인의 재산이 국가 귀속'으로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사회복지법인처럼 다른 목적 사업을 할 수도 없어 사회법인복지어린이집은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공보육을 수행해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의원님들과 정부기관 담당자 여러분이 공로를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헌신에 걸맞는 방안 마련 필요해"
발제에서 정효정 회장은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안전관리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공헌에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점차 재정 운용의 압박과 법적 경직성 등으로 그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보육 정책 부재와 민간자원 활용에 비중을 둔 이중구조 정책 변화로 공보육기관으로서 정체성 혼란과 보육공급주체로서의 공공성 침해, 그러면서도 강한 정부 규제로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발달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현실적으로 영유아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보육 단일 목적 법인 해산 절차는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이 경우 관할 시·도 지사가 해산 절차를 판단,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법인 귀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안과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미경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재원 확보와 새로운 복지사업을 모색 한계 그리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의 문제로 해산하지 못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및 현실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0년 전부터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합리적인 퇴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취약지역 공보육에 역할을 다해 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헌신에 걸맞는 합리적인 퇴로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