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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입력 : 2023.08.23 17:11 수정 : 2023.08.23 17:17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끝난 후 관계자들이 구조개혁이 써진 유인물을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이번 세미나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온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처출산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인하 원아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직면한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우택·강기윤·성일종·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신동근·고영인·강훈식·이장섭 의원, 임진숙 한어총 사회복지법인분과 위원장,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표갑수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김영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준범 법무법인 전향 변호사, 김태동 김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 연구팀 선임연구위원,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이미경 서청주어린이집 원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 환영사, 축사,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사에서 정우택 부의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속되나, 지원 등 운영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대우나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강요받고 있다. 휴·폐원에 있어서도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가능하기 떄문에 어쩔 수 없이 빚까지 내가며 운영하고 있다는 현장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정책들을 지적해주고 개혁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근래 인구 및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단순 육아 복지를 넘어 지역복지까지 그 구조와 역할을 확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개별적인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한 여러 과제의 해결방안과 유보통합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숙 위원장은 "2005년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법인어린이집 지원 축소와 저출산 영향으로 운영난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휴·폐원이 법인의 재산이 국가 귀속'으로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사회복지법인처럼 다른 목적 사업을 할 수도 없어 사회법인복지어린이집은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공보육을 수행해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의원님들과 정부기관 담당자 여러분이 공로를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헌신에 걸맞는 방안 마련 필요해"

 

발제에서 정효정 회장은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안전관리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공헌에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점차 재정 운용의 압박과 법적 경직성 등으로 그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보육 정책 부재와 민간자원 활용에 비중을 둔 이중구조 정책 변화로 공보육기관으로서 정체성 혼란과 보육공급주체로서의 공공성 침해, 그러면서도 강한 정부 규제로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발달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현실적으로 영유아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보육 단일 목적 법인 해산 절차는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이 경우 관할 시·도 지사가 해산 절차를 판단,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법인 귀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안과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미경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재원 확보와 새로운 복지사업을 모색 한계 그리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의 문제로 해산하지 못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및 현실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0년 전부터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합리적인 퇴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취약지역 공보육에 역할을 다해 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헌신에 걸맞는 합리적인 퇴로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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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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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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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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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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