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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입력 : 2023.08.23 17:11 수정 : 2023.08.23 17:17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끝난 후 관계자들이 구조개혁이 써진 유인물을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이번 세미나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온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처출산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인하 원아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직면한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우택·강기윤·성일종·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신동근·고영인·강훈식·이장섭 의원, 임진숙 한어총 사회복지법인분과 위원장,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표갑수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김영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준범 법무법인 전향 변호사, 김태동 김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 연구팀 선임연구위원,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이미경 서청주어린이집 원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 환영사, 축사,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사에서 정우택 부의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속되나, 지원 등 운영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대우나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강요받고 있다. 휴·폐원에 있어서도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가능하기 떄문에 어쩔 수 없이 빚까지 내가며 운영하고 있다는 현장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정책들을 지적해주고 개혁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근래 인구 및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단순 육아 복지를 넘어 지역복지까지 그 구조와 역할을 확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개별적인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한 여러 과제의 해결방안과 유보통합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숙 위원장은 "2005년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법인어린이집 지원 축소와 저출산 영향으로 운영난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휴·폐원이 법인의 재산이 국가 귀속'으로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사회복지법인처럼 다른 목적 사업을 할 수도 없어 사회법인복지어린이집은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공보육을 수행해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의원님들과 정부기관 담당자 여러분이 공로를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헌신에 걸맞는 방안 마련 필요해"

 

발제에서 정효정 회장은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안전관리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공헌에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점차 재정 운용의 압박과 법적 경직성 등으로 그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보육 정책 부재와 민간자원 활용에 비중을 둔 이중구조 정책 변화로 공보육기관으로서 정체성 혼란과 보육공급주체로서의 공공성 침해, 그러면서도 강한 정부 규제로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발달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현실적으로 영유아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보육 단일 목적 법인 해산 절차는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이 경우 관할 시·도 지사가 해산 절차를 판단,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법인 귀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안과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미경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재원 확보와 새로운 복지사업을 모색 한계 그리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의 문제로 해산하지 못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및 현실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0년 전부터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합리적인 퇴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취약지역 공보육에 역할을 다해 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헌신에 걸맞는 합리적인 퇴로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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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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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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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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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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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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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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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