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보통합 제3차 릴레이 토크콘서트 개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6개 단체 공동주관
▷박 위원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교육당국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돼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24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릴레이 토론회 제3차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를 비롯하여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등 총 6개 단체가 공동주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용 의원,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 학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 김현석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사회로 ▲교육과정 중심 유아학교 체계 구축이란?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의 자격, 양성과정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교사 전문성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하는 유아교육과정이란?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30년 전부터 논의된 유보통합 정책에 있어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교육당국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유보통합의 쟁점은 '무조건적인 재정 부담 해소'와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관리체계 일원화'가 아니라, 유아학교-교육과정-전문성 있는 유아학교 교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유아교육 시스템'이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유아학교 시스템에서의 '교육과정'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질 높은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유아학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영유아 사교육을 줄일 수 있으며, 초등과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진정한 아이행복 정책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휘둘리기보다 교육과정이 살아나는 유아학교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서 바로 세우고 전문성 있는 교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의 교육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반드시 최우선 과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