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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교사, 현실적 대안은?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토론기간 : 2023.08.07 ~ 2023.08.22

 

[위고라]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교사, 현실적 대안은? 출처=제보자
 

편집자주: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토론으로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정치권 등에서 교권강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초·중·고와 같은 학교급인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 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고시)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방지책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 메뉴얼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들은 유치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마저도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교보위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보위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할 경우, 유치원 관리자의 의지가 없는 경우 교사가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해 교보위를 거의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유치원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총 7차례에 불과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 끝장토론 위고라 개요

- 토론 주제: 유치원 교권 사각지대... 현실적 대안은?

- 목적: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토론을 통해 유치원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 참여 대상: 전국 유치원 교사

- 공동기획: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 조사 기간: 8월 7일 ~ 8월 22일까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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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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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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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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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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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