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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교사, 현실적 대안은?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토론기간 : 2023.08.07 ~ 2023.08.22

 

[위고라]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교사, 현실적 대안은? 출처=제보자
 

편집자주: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토론으로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정치권 등에서 교권강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초·중·고와 같은 학교급인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 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고시)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방지책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 메뉴얼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들은 유치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마저도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교보위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보위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할 경우, 유치원 관리자의 의지가 없는 경우 교사가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해 교보위를 거의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유치원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총 7차례에 불과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 끝장토론 위고라 개요

- 토론 주제: 유치원 교권 사각지대... 현실적 대안은?

- 목적: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토론을 통해 유치원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 참여 대상: 전국 유치원 교사

- 공동기획: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 조사 기간: 8월 7일 ~ 8월 22일까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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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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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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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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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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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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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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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