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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교사, 현실적 대안은?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토론기간 : 2023.08.07 ~ 2023.08.22

 

[위고라]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교사, 현실적 대안은? 출처=제보자
 

편집자주: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토론으로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정치권 등에서 교권강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초·중·고와 같은 학교급인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 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고시)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방지책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 메뉴얼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들은 유치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마저도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교보위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보위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할 경우, 유치원 관리자의 의지가 없는 경우 교사가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해 교보위를 거의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유치원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총 7차례에 불과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 끝장토론 위고라 개요

- 토론 주제: 유치원 교권 사각지대... 현실적 대안은?

- 목적: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토론을 통해 유치원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 참여 대상: 전국 유치원 교사

- 공동기획: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 조사 기간: 8월 7일 ~ 8월 22일까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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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