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정책] “오랜만에 내가 쏠게”…소비쿠폰 덕분에 닫힌 지갑 열렸다
▷ “손녀 것도 하나 더”…소비쿠폰으로 ‘마음’도 전한다
▷ 첫 주에만 국민 78% 신청… 전통시장에 부는 소비의 바람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의 정책은 보통 숫자와 표, 제도적 설명으로 요약되지만, 그 진짜 효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위즈경제는 [생생정책] 연재를 통해 단순히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기획된 취지와 실행 과정,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를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책이 단순히 종이 위의 공약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로 반영되는 그 순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오늘은 내가 쏠게. 우리 다 일하느라 고생했잖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파전 가게 안. 네 명의 어르신이 둘러앉아 있다. 더운 날씨 속 땀을 훔치는 이들은 함께 청소 일을 마친 노인일자리 동료들이다. 그중 한 어르신이 지갑을 꺼내며 “소비쿠폰 받은 김에 내가 한턱 내는 거야”라고 말하자, 주위가 웃음으로 물든다.
일행 중 한 어르신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막걸리 한 잔도 부담스러웠는데, 동료가 소비쿠폰으로 한턱 쏜다니까 기분 좋게 왔다”고 말했다.
반주를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 (사진=위즈경제)
이는 지난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만들어낸 풍경이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누군가를 위한 ‘선물하는 소비’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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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