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이대로 괜찮나?
편집자주: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유치원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 교권강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와 같은 학교급인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일 전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인천의 한 유치원 교사 A씨는 원아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6개월간 병 휴직을 냈습니다. 당사자 학부모인 부부가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유치원과 교사에게 치료비 200만원을 물어내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교사 생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부모 측에서 치료비를 내놓으라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기로 했습니다.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 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즉각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원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유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학부모로부터 무분별한 공세를 당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악성 민원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보위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 별설이나 사립유치원은 교보위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치원을 (관련 법규에서) 제외한다면 유치원에서도 언제든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할 경우, 유치원 관리자의 의지가 없는 경우 교사가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해 교보위를 거의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유치원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총 7차례에 불과합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법 개정안까지 만들어 뛰어다녀도 '유치원은 나중에'며 결국 제외됐다"며 "교사의 지위를 갖고 있고 유치원도 똑같은 학교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조차 교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악성 민원, 학부모 갑질로부터 모든 교사를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사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여론조사 개요
- 내용: 유치원 교권활동 침해 실태조사
- 목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실질적 대안 및 기초 자료 마련
- 참여 대상: 전국 유치원 교사
- 조사 기간: 8월 7일 ~ 8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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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