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이대로 괜찮나?
편집자주: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유치원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 교권강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와 같은 학교급인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일 전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인천의 한 유치원 교사 A씨는 원아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6개월간 병 휴직을 냈습니다. 당사자 학부모인 부부가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유치원과 교사에게 치료비 200만원을 물어내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교사 생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부모 측에서 치료비를 내놓으라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기로 했습니다.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 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즉각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원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유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학부모로부터 무분별한 공세를 당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악성 민원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보위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 별설이나 사립유치원은 교보위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치원을 (관련 법규에서) 제외한다면 유치원에서도 언제든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할 경우, 유치원 관리자의 의지가 없는 경우 교사가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해 교보위를 거의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유치원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총 7차례에 불과합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법 개정안까지 만들어 뛰어다녀도 '유치원은 나중에'며 결국 제외됐다"며 "교사의 지위를 갖고 있고 유치원도 똑같은 학교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조차 교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악성 민원, 학부모 갑질로부터 모든 교사를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사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여론조사 개요
- 내용: 유치원 교권활동 침해 실태조사
- 목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실질적 대안 및 기초 자료 마련
- 참여 대상: 전국 유치원 교사
- 조사 기간: 8월 7일 ~ 8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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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