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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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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8.07 13:00 ~ 2023.08.24 16:00
 

편집자주: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유치원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 교권강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와 같은 학교급인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일 전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인천의 한 유치원 교사 A씨는 원아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6개월간 병 휴직을 냈습니다. 당사자 학부모인 부부가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유치원과 교사에게 치료비 200만원을 물어내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교사 생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부모 측에서 치료비를 내놓으라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기로 했습니다.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 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즉각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원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유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학부모로부터 무분별한 공세를 당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악성 민원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보위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 별설이나 사립유치원은 교보위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치원을 (관련 법규에서) 제외한다면 유치원에서도 언제든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할 경우, 유치원 관리자의 의지가 없는 경우 교사가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해 교보위를 거의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유치원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총 7차례에 불과합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법 개정안까지 만들어 뛰어다녀도 '유치원은 나중에'며 결국 제외됐다"며 "교사의 지위를 갖고 있고 유치원도 똑같은 학교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조차 교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악성 민원, 학부모 갑질로부터 모든 교사를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사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여론조사 개요 

- 내용: 유치원 교권활동 침해 실태조사

- 목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실질적 대안 및 기초 자료 마련

- 참여 대상: 전국 유치원 교사

- 조사 기간: 8월 7일 ~ 8월 24일까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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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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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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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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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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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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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