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소외된 유치원교사 보호 방안 논의 환영...실효성은 의문"

▷"현장에 대한 관심과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
▷"고시내용 보완과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한 유아 지도 근거 마련 필요"

입력 : 2023.08.21 11:27 수정 : 2023.08.21 13:15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에 대해 그동안 소회됐던 유치원 현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하나 법 개정 없이 이뤄지는 고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 대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하 '생활지도 고시)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생활지도 고시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및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수업방해 학생 제지 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등이 명시돼 있다"면서 "반면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는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하는 사항만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었던 유치원 현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현장에도 해당되는 내용을 고시에 빠뜨렸다는 것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법 개정의 의지 없이 고시가 시행되는 지점도 심히 우려스럽다. 법 개정 없이 이루어지는 본 고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총직과 각 조항의 범위 지정 ▲총칙을 만들어 고시의 목적, 정의, 학교구성원의 책무 기재 ▲학생(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추가 ▲교육활동 보호 조항에 대해 유치원 규칙 명시 ▲유아교육법 내 유아의 지도 근거 명시후, 고시에 지도 관련 조항 추가 및 보완 등 고시안의 보완 및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유치원도 초중등과 다르지 않다. 유치원 교원들뿐만 사활을 걸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도 앞장서서 법안 개정의 의지를 표명하여야만 한다. 유치원 교원도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임을 명심하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유아의 지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1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