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소외된 유치원교사 보호 방안 논의 환영...실효성은 의문"
▷"현장에 대한 관심과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
▷"고시내용 보완과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한 유아 지도 근거 마련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에 대해 그동안 소회됐던 유치원 현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하나 법 개정 없이 이뤄지는 고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 대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하 '생활지도 고시)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생활지도 고시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및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수업방해 학생 제지 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등이 명시돼 있다"면서 "반면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는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하는 사항만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었던 유치원 현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현장에도 해당되는 내용을 고시에 빠뜨렸다는 것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법 개정의 의지 없이 고시가 시행되는 지점도 심히 우려스럽다. 법 개정 없이 이루어지는 본 고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총직과 각 조항의 범위 지정 ▲총칙을 만들어 고시의 목적, 정의, 학교구성원의 책무 기재 ▲학생(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추가 ▲교육활동 보호 조항에 대해 유치원 규칙 명시 ▲유아교육법 내 유아의 지도 근거 명시후, 고시에 지도 관련 조항 추가 및 보완 등 고시안의 보완 및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유치원도 초중등과 다르지 않다. 유치원 교원들뿐만 사활을 걸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도 앞장서서 법안 개정의 의지를 표명하여야만 한다. 유치원 교원도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임을 명심하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유아의 지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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