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쓰기 어려워…이유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 비중 30%
▷수치는 늘었지만 회사 눈치와 경제적 부담에 쓰기 어려워
▷”법률에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한 규정 신설할 필요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장인 A 씨는 지난 1년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딸 아이의 선천적 질병을 돌봤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눈치가 보였지만 아내는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써버린 상태였고, 부모님도 더 이상 아이들을 봐줄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책상을 없애 버리고 전혀 관련 없던 부서로 발령을 내버리는 등 퇴사를 종용하는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A 씨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름 300인 이상이 일하는 이곳이 이럴 정도면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마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30%를 육박할 정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수는 13만1087명으로 지난해보다
1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약 2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늘고 있지만 남성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회사 눈치로 남성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A씨는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의 인원 감축 대상 1순위가 될까봐 쓰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 밀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직장을 관둬야 할 수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생겨 쓰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자동차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씨(32)는 “육아휴직을
쓰는 건 어렵지 않지만 쓰게 될 경우 임금의 80%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집 대출금에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생각하면
일을 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더욱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육하휴직통계’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자의 7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고,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에 그쳤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였고, 4명 이하 기업 소속인 경우는 4.9%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허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육아휴직을 써도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해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에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급여대체율이 낮아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급여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등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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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