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쓰기 어려워…이유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 비중 30%
▷수치는 늘었지만 회사 눈치와 경제적 부담에 쓰기 어려워
▷”법률에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한 규정 신설할 필요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장인 A 씨는 지난 1년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딸 아이의 선천적 질병을 돌봤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눈치가 보였지만 아내는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써버린 상태였고, 부모님도 더 이상 아이들을 봐줄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책상을 없애 버리고 전혀 관련 없던 부서로 발령을 내버리는 등 퇴사를 종용하는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A 씨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름 300인 이상이 일하는 이곳이 이럴 정도면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마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30%를 육박할 정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수는 13만1087명으로 지난해보다
1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약 2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늘고 있지만 남성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회사 눈치로 남성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A씨는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의 인원 감축 대상 1순위가 될까봐 쓰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 밀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직장을 관둬야 할 수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생겨 쓰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자동차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씨(32)는 “육아휴직을
쓰는 건 어렵지 않지만 쓰게 될 경우 임금의 80%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집 대출금에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생각하면
일을 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더욱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육하휴직통계’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자의 7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고,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에 그쳤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였고, 4명 이하 기업 소속인 경우는 4.9%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허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육아휴직을 써도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해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에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급여대체율이 낮아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급여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등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