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저출산 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서 대한민국(0.81명)은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도 0.03명 낮아진 수치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위기가 겹친 올해 역시 출산율은 최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으론 남녀 모두 경제적인 이유를 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자료(만 19세-34세, 비혼 청년 1,047명)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없는
비율은 전체의 56.3%에 달했으며,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부담감이 5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만으로 출산을 기피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성별에 따라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음’을 선택한 비율은 출산 주체인 여성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등 자녀 양육 문제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회사의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들의 출산 기피가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4개 광역, 220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해남군과 나주시는 지급금액 확대로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수령 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돼 이른바 '먹튀'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제적인 인구 증가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출산장려금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육아정책연구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담당 공무원 81.1%가 “출산ㆍ결혼 관련 현금 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출산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먹튀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전적인 지원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지난 17일 이데일리TV에서
진행한 방송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성별,
나이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1990년대생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6년 사이 초산 연령인 32세에
도달하는 90년대 여성인구(25세~29세)는 2022년 9월 기준 1,652,012명으로 초산 연령대인 30~34세 보다 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90년대생들이 아이를 낳는 향후 5년간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사회주체로 부상하는 MZ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이전 세대보다 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무조건적인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MZ 세대의 반발로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면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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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