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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일본 추월하는 한국…노동시간은 OECD 1위

▷최저임금 23년 대비 2.5% 증가한 9860원 결정…내년 도쿄 최저임금 추월
▷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입력 : 2023.07.20 16:00 수정 : 2023.07.20 16: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의 2024년 최저임금이 23년 대비 2.5% 증가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웃나라 일본 최저임금 1072엔(2016시 기준 976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시급 9860원은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1080엔이 되어 일본에서 가장 높은 도쿄의 현행 최저임금 1072엔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닛케이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한국에서는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가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최저임금을 42% 끌어올린 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급격한 임금 상승의 부작용으로 편의점과 외식 체인에서는 인력 감축을 진행했고, 키오스크 등 고객이 직접 주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올해 전국 평균은 8745(961)으로, 도쿄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도쿄마저 추월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1832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최근 호에 공유된 -생활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연구논문에 따르면 OECD 31개국의 2021년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601시간이었으며, 한국은 1915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로 그리스(1872시간), 폴란드(1830시간) 순이었습니다. 반면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49시간), 덴마크(1363시간), 룩셈부르크(1382시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비율 역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OECD 평균은 7.4%였지만, 한국은 18.9%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14.3%), 아이슬란드(14.0%)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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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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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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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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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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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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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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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