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무역협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유감"
▷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소공연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나홀로 경영 심화"
▷무역협회 "국내 상품 경쟁력 약화…고용 규모도 축소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 닫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또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같은날 논평 자료를 내고 "국내 수출기업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국내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도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론 206만740원입니다.이번 표결에는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각각 9명씩 참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시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만에 갈아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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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