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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무역협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유감"

▷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소공연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나홀로 경영 심화"
▷무역협회 "국내 상품 경쟁력 약화…고용 규모도 축소될 것"

입력 : 2023.07.19 10:00 수정 : 2023.07.19 10:08
소상공인연합회·무역협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유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 닫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또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같은날 논평 자료를 내고 "국내 수출기업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국내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도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론 206만740원입니다.이번 표결에는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각각 9명씩 참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시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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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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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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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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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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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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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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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