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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무역협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유감"

▷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소공연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나홀로 경영 심화"
▷무역협회 "국내 상품 경쟁력 약화…고용 규모도 축소될 것"

입력 : 2023.07.19 10:00 수정 : 2023.07.19 10:08
소상공인연합회·무역협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유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 닫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또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같은날 논평 자료를 내고 "국내 수출기업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국내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도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론 206만740원입니다.이번 표결에는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각각 9명씩 참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시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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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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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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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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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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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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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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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