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무역협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유감"
▷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소공연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나홀로 경영 심화"
▷무역협회 "국내 상품 경쟁력 약화…고용 규모도 축소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 닫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또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같은날 논평 자료를 내고 "국내 수출기업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국내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도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론 206만740원입니다.이번 표결에는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각각 9명씩 참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시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만에 갈아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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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