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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원보다 돈 못벌어..."최저임금 동결 필요해"

▷월 평균 영업이익이 인건비보다 낮아
▷44.5% "신규 채용 축소하겠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필요"

입력 : 2023.06.09 10:27
소상공인, 직원보다 돈 못벌어..."최저임금 동결 필요해" 소상공인연합회가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소상공업 종사자의 인건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소상인공연합회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 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에 따르면 올 1~4월 기준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 7000원으로 소상공업 근로자의 인건비(291만 원)보다 10만 원 정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91만원) 보다 약 10만원 적었습니다. 2021년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268.4만원)에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60.8만원)를 뺀 금액이 7만6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9.7%는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20.0%는 ‘매우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64.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고 33.3%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고 44.5%는 ‘기존 인력 감원’, 42.3%는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관련협회 및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건비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지원효과까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저임금노동자는 현재 측정된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희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영혼을 다 끌어모아 죽으라고 일을 해도 기본급은 오르지 않고 저임금의 지속으로 저축해 둘 돈도 없고 노년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뤄지고, 업종별구분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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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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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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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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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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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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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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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