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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원보다 돈 못벌어..."최저임금 동결 필요해"

▷월 평균 영업이익이 인건비보다 낮아
▷44.5% "신규 채용 축소하겠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필요"

입력 : 2023.06.09 10:27
소상공인, 직원보다 돈 못벌어..."최저임금 동결 필요해" 소상공인연합회가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소상공업 종사자의 인건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소상인공연합회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 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에 따르면 올 1~4월 기준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 7000원으로 소상공업 근로자의 인건비(291만 원)보다 10만 원 정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91만원) 보다 약 10만원 적었습니다. 2021년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268.4만원)에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60.8만원)를 뺀 금액이 7만6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9.7%는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20.0%는 ‘매우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64.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고 33.3%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고 44.5%는 ‘기존 인력 감원’, 42.3%는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관련협회 및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건비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지원효과까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저임금노동자는 현재 측정된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희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영혼을 다 끌어모아 죽으라고 일을 해도 기본급은 오르지 않고 저임금의 지속으로 저축해 둘 돈도 없고 노년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뤄지고, 업종별구분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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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