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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고용 줄어"VS"인간다운 삶의 가치 보장"

▷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명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바껴
▷박 소장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이 목적...불평등도 완화"
▷'비혼 단신 생계비 증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단 주장도

입력 : 2023.06.07 16:25 수정 : 2023.06.07 16:29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고용 줄어"VS"인간다운 삶의 가치 보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보다는 생활 안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특히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다.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취지와 목적은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 보장"

 

반면 박 연구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도 최저임금을 두는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꼽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개선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에 여러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존재하지만,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다"라며 "부정적 효과도 생산성 효과와 중장기 효과 등을 고려하면 상쇄된다는 결과가 주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 생계비'가 늘어난 것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비혼 단신 생계비’는 241만 원이 넘어섰다. 최저임금으로 가구원 수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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