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고용 줄어"VS"인간다운 삶의 가치 보장"
▷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명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바껴
▷박 소장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이 목적...불평등도 완화"
▷'비혼 단신 생계비 증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단 주장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보다는 생활 안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특히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다.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취지와 목적은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 보장"
반면 박 연구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도 최저임금을 두는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꼽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개선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에 여러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존재하지만,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다"라며 "부정적 효과도 생산성 효과와 중장기 효과 등을 고려하면 상쇄된다는 결과가 주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 생계비'가 늘어난 것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비혼 단신 생계비’는 241만 원이 넘어섰다. 최저임금으로 가구원 수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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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