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고용 줄어"VS"인간다운 삶의 가치 보장"
▷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명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바껴
▷박 소장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이 목적...불평등도 완화"
▷'비혼 단신 생계비 증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단 주장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보다는 생활 안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특히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다.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취지와 목적은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 보장"
반면 박 연구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도 최저임금을 두는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꼽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개선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에 여러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존재하지만,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다"라며 "부정적 효과도 생산성 효과와 중장기 효과 등을 고려하면 상쇄된다는 결과가 주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 생계비'가 늘어난 것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비혼 단신 생계비’는 241만 원이 넘어섰다. 최저임금으로 가구원 수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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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