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 2025.12.03 10:36 수정 : 2025.12.03 10:38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캠코 부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A씨의 어려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위법성을 인지해 현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사실 확인과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아서다. 

 

당시 사건을 지원한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가 캠코 측에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캠코는 "해당 저축은행이 원 채권자라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부인하며, 채무자에게 직접 법원을 방문해 압류 해지를 신청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캠코의 안내에 따라 법원을 직접 찾아가 압류 해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법원은 "해당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채권자 본인(캠코)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심한 좌절과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순덕 롤링주빌리 이사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원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캠코 측의 답변은 어폐가 있다"며 "부실채권이 아무리 매각돼도 원 채권자는 시스템상 반드시 표기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 압류는 파산 이전 압류가 아닌, 파산 및 면책 이후 이뤄진 압류"라면서 "현 채권자가 즉시 직권으로 해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캠코 측은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법원에 해제 신청하라고 안내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채권에 대한 파산면책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조치 해제 및 내규에 따른 채권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롤링주빌리'는 해당 사건이 중대한 위법 및 부당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해 캠코와 금융감독원에 고발장을 제출 한 상태다.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라도 자동으로 채권자의 집행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미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된 빚이라고 소송을 해야 추심과 통장 압류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 회장은 "법률상 면책경정이 확정됐더라도 자동으로 채권자의 집행 권한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면서 "채무자가 직접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사례처럼 면책된 채권으로 압류가 이뤄지는 경우는 대부분 원채권자가 고의든 실수든 면책 사실을 후속 기관에 알리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며 "공공금융기관이 면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과 협조 가능한 조회 시스템 구축과 원채권자에 면책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