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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 2025.12.03 10:36 수정 : 2025.12.03 10:38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캠코 부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A씨의 어려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위법성을 인지해 현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사실 확인과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아서다. 

 

당시 사건을 지원한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가 캠코 측에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캠코는 "해당 저축은행이 원 채권자라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부인하며, 채무자에게 직접 법원을 방문해 압류 해지를 신청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캠코의 안내에 따라 법원을 직접 찾아가 압류 해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법원은 "해당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채권자 본인(캠코)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심한 좌절과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순덕 롤링주빌리 이사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원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캠코 측의 답변은 어폐가 있다"며 "부실채권이 아무리 매각돼도 원 채권자는 시스템상 반드시 표기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 압류는 파산 이전 압류가 아닌, 파산 및 면책 이후 이뤄진 압류"라면서 "현 채권자가 즉시 직권으로 해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캠코 측은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법원에 해제 신청하라고 안내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채권에 대한 파산면책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조치 해제 및 내규에 따른 채권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롤링주빌리'는 해당 사건이 중대한 위법 및 부당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해 캠코와 금융감독원에 고발장을 제출 한 상태다.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라도 자동으로 채권자의 집행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미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된 빚이라고 소송을 해야 추심과 통장 압류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 회장은 "법률상 면책경정이 확정됐더라도 자동으로 채권자의 집행 권한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면서 "채무자가 직접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사례처럼 면책된 채권으로 압류가 이뤄지는 경우는 대부분 원채권자가 고의든 실수든 면책 사실을 후속 기관에 알리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며 "공공금융기관이 면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과 협조 가능한 조회 시스템 구축과 원채권자에 면책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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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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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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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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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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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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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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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