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부실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수돼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이관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이를 인수한 금융공공기관이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통장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공공기관의 채권관리 절차적 부실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면책채권 관리절차에 대한 감독기준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가 2011년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 해당 문서 채권자 목록에 '부산이상호저축은행'이 적혀있다. 사진=롤리주빌리
1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2011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와 함께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았다. 파산법 566조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됐음을 의미하며 채권자는 더 이상 이를 근거로 추심·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은 원채권자인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파산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로 양도됐다. 해당 기관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채권추심과 채무불이행자 등록, 통장 압류 등을 진행했다.
실제 본지가 확보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케이알앤씨는 2013년 A씨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었다. 2016년에는 A씨에게 314만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다음해 A씨의 통장에 대한 압류까지 허용했다. 2021년에도 케이알앤씨는 A씨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다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또 받아들였다.
A씨는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결정에 대한 효력을 알지 못한 채 수년간 채권 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금융기관 이용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활동 전반에도 중대한 제약을 받았다. 그는 "통장이 압류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도 파산해서 그런 줄 알고 받아들여야만 했다"며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도 압류된 통장에 있는 80만원은 몇 년째 손도 못대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보한 법원 문서. 케이알앤씨는 2013년 A씨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사진=롤링주빌리
본지가 확보한 법원 문서. 케이알앤씨는 2013년 A씨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사진=롤링주빌리
본지가 확보한 법원 문서. 케이알앤씨는 2013년 A씨를 상대로 2016년 약 314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채권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사진=롤링주빌리
◇면책 채권은 왜 걸러지지 않았나?
위즈경제는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권이 어떻게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공공기관으로 넘어가 추심과 압류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 케이알앤씨와 캠코 측에 각각 문의했다. 취재결과 가장 큰 문제는 파산·면책 결정문이 애초에 기관으로 전달되지 않은 채 채권만 이관된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 개입 절차에 들어가고 우량자산은 다른 금융회사로 이관된다. 반면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곧바로 케이알앤씨에 넘겨지거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정리 절차를 거친 뒤 케이알앤씨에 이관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케이알앤씨는 일정 기간 자체 회수 노력을 진행한 뒤 회수 가능성·관리 비용 등을 평가해 캠코에 매각하거나 이관한다.
케이알앤씨 측은 법원의 면책 결정문이 채무자와 '원 채권자'에게만 송달되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법원의 면책 결정문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원칙적으로 타인이 면책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케이알앤씨 관계자는 "당시 부산2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부실자산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파산 결정문이 함께 송달되지 않아 정상채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면책 결정문이 있었다면 압류나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는 애초에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알앤씨 측은 "면책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캠코와 협조해 압류 해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캠코 관계자는 면책 채권이 추심과 압류로 이어진 경위에 대해 "파산 면책 채권의 경우 양수(讓受·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음)도 제외 채권에 해당되나 양수 단계에서 파산·면책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현재 파산·면책 여부를 추가 확인 중이며 "면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해제하고 내규에 따른 채권 소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와 부실금융회사 간의 합병 등의 알선, 계약이전,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한다.
★케이알앤씨(KR&C)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로 ▲부실금융회사, 청·파산법인, 정리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인수 정리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정리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한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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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