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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용사면, 실패가 아니라 2/3의 성공이다.

입력 : 2025.09.19 09:55 수정 : 2025.09.19 10:33
[칼럼] 신용사면, 실패가 아니라 2/3의 성공이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정부가 도입한 신용사면 제도는 장기간 연체로 금융생활에서 배제된 채무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체 이력을 삭제해, 새로운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은 “사면 대상자의 3명 중 1명이 신규 대출 후 다시 연체에 빠졌다”는 점만 강조하며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의미와 성과를 온전히 보지 못한 왜곡된 시각이다.

 

◇꼬리표 관리가 진짜 문제이다

신용사면의 핵심은 연체 이력의 완전한 삭제다. 채무자가 과거의 낙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사나 신용평가사가 사면자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신규 대출·연체 여부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금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필요

“3명중 1명이 재연체했다”는 보도는 곧 3명중 2명, 즉 약66%가 정상적인 금융 활동으로 복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서 이 정도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재연체율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성과를 축소 시키고, 결국 채무자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은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연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신용사면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재기다 

신용사면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빚으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했던 사람들이 다시 금융 거래를 시작하고, 경제적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성실하게 복귀한 66%의 사례가 바로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신용사면을 성금히 실패로 규정하기보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꼬리표 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재연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할 때 신용사면은 진정한 “새출발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약력

유순덕 상임이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관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5년부터는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에서 부실채권 매입·탕감을 통한 채무 소각 활동을 이끌었다. 2020~2023년에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지원사업 총괄을 맡아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했고, 현재는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로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신용사면제도란?

신용사면제도란, 연체 채무자가 채무 원리금을 전액 상환했을 경우, 기존의 연체 기록을 신용정보에서 즉시 삭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다. 

 

상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는 신청이나 심사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누구나 조건만 충족하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적용 대상은 약 32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272만 명은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한 상태다. 따라서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이들의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된다.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52만 명도 올해 연말까지 채무를 모두 갚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적용은 신용 회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금융 포용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연체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겪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연체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어차피 갚으면 기록이 지워진다’는 인식이 퍼지면, 단기적으로는 금융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액 상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은 명확하다”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 예방 교육,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 관리, 사후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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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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