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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용사면, 실패가 아니라 2/3의 성공이다.

입력 : 2025.09.19 09:55 수정 : 2025.09.19 10:33
[칼럼] 신용사면, 실패가 아니라 2/3의 성공이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정부가 도입한 신용사면 제도는 장기간 연체로 금융생활에서 배제된 채무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체 이력을 삭제해, 새로운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은 “사면 대상자의 3명 중 1명이 신규 대출 후 다시 연체에 빠졌다”는 점만 강조하며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의미와 성과를 온전히 보지 못한 왜곡된 시각이다.

 

◇꼬리표 관리가 진짜 문제이다

신용사면의 핵심은 연체 이력의 완전한 삭제다. 채무자가 과거의 낙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사나 신용평가사가 사면자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신규 대출·연체 여부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금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필요

“3명중 1명이 재연체했다”는 보도는 곧 3명중 2명, 즉 약66%가 정상적인 금융 활동으로 복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서 이 정도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재연체율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성과를 축소 시키고, 결국 채무자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은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연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신용사면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재기다 

신용사면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빚으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했던 사람들이 다시 금융 거래를 시작하고, 경제적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성실하게 복귀한 66%의 사례가 바로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신용사면을 성금히 실패로 규정하기보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꼬리표 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재연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할 때 신용사면은 진정한 “새출발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약력

유순덕 상임이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관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5년부터는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에서 부실채권 매입·탕감을 통한 채무 소각 활동을 이끌었다. 2020~2023년에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지원사업 총괄을 맡아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했고, 현재는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로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신용사면제도란?

신용사면제도란, 연체 채무자가 채무 원리금을 전액 상환했을 경우, 기존의 연체 기록을 신용정보에서 즉시 삭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다. 

 

상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는 신청이나 심사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누구나 조건만 충족하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적용 대상은 약 32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272만 명은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한 상태다. 따라서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이들의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된다.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52만 명도 올해 연말까지 채무를 모두 갚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적용은 신용 회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금융 포용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연체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겪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연체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어차피 갚으면 기록이 지워진다’는 인식이 퍼지면, 단기적으로는 금융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액 상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은 명확하다”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 예방 교육,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 관리, 사후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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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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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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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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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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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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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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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