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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탈시설 안 돼”…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가족, ‘탈시설’ 법안 폐기 촉구

▷중증·발달·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없이 시설 폐쇄 추진은 ‘생존권 위협’
▷부모회 “UN 협약 취지는 선택권 보장…현실 고려한 주거정책 필요”

입력 : 2025.11.27 15:00
“일방적 탈시설 안 돼”…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가족, ‘탈시설’ 법안 폐기 촉구 27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시설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가족이 최근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설 전면 폐쇄를 전제로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탈시설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거주시설 운영 방식 개선이나 지원체계 확충 없이 일괄적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중증·발달·중복·고령 장애인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회는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닌 운영 방식과 지원 부족이 문제”라며 “선택권 없는 폐쇄 추진은 현실을 모르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방적인 탈시설 강요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탈시설 이후 다시 시설을 선택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복지 선진국 역시 다양한 주거지원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3만여 명 이용자와 1만여 명 대기자에 대한 대책 없이 시설을 폐쇄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부모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취지는 ‘시설 폐쇄’가 아닌 ‘선택권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협약의 핵심은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시설 외부 거주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지원의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안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과 생존권을 존중하는 현실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회는 “장애인의 삶에서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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