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심원 사랑의집' 장애인 금품갈취 고발…14년 횡령 의혹 제기
▷보조금·시설이용료 이중 수취 의혹…진상 요구 뒤엔 퇴소 압박 논란
▷피해자 측 “제주지사 직권남용·직무유기…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예정”
지난 5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 중단과 거주시설 선진화 추진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성심원 사랑의 집’이 14년간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서 보조금과 금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2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고 제주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사랑의 집(이하 성심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금품 갈취와 이와 관련된 행정 당국의 은폐 시도 의혹을 공개 고발한다.
부모회와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심원 관계자와 제주시청 공무원을 사기,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성심원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속여 매월 시설 이용료 전액을 징수했다. 이는 보조금 수령과 별개로 이중 징수한 것으로 보조금과 이용료를 동시에 갈취한 구조라는 것이 부모회의 주장이다.
제주도 시청은 이러한 금품 갈취 혐의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시설 폐쇄를 추진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모회는 제주 시청이 성심원 폐쇄 사유를 ‘장애인 학대’로만 규정하며 보조금 갈취 등 본질적인 문제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심원 피해자들이 진상규명과 보상을 요구한 지난해 10월 이후 행정 당국은 교사 채용 축소로 장애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실상 퇴소를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교사 1인당 장애인 9명을 돌보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부터는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성심원은 여전히 수급자들에게 매월 48만 원의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경제적 압박을 통한 강제 퇴소 시도로 해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보호자 정명복 씨와 법률대리인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가우), 성심원 부모회 현은경 씨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고소 배경을 설명한다.
부모회는 성심원 시설 운영권을 법적으로 분리하려는 제주도 시청의 시도가 불법적인 직권남용이며 임시이사 선임 거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심원에 대한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시설 정상화와 함께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형 시립 시설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