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심원 사랑의집' 장애인 금품갈취 고발…14년 횡령 의혹 제기
▷보조금·시설이용료 이중 수취 의혹…진상 요구 뒤엔 퇴소 압박 논란
▷피해자 측 “제주지사 직권남용·직무유기…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예정”
지난 5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 중단과 거주시설 선진화 추진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성심원 사랑의 집’이 14년간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서 보조금과 금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2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고 제주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사랑의 집(이하 성심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금품 갈취와 이와 관련된 행정 당국의 은폐 시도 의혹을 공개 고발한다.
부모회와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심원 관계자와 제주시청 공무원을 사기,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성심원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속여 매월 시설 이용료 전액을 징수했다. 이는 보조금 수령과 별개로 이중 징수한 것으로 보조금과 이용료를 동시에 갈취한 구조라는 것이 부모회의 주장이다.
제주도 시청은 이러한 금품 갈취 혐의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시설 폐쇄를 추진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모회는 제주 시청이 성심원 폐쇄 사유를 ‘장애인 학대’로만 규정하며 보조금 갈취 등 본질적인 문제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심원 피해자들이 진상규명과 보상을 요구한 지난해 10월 이후 행정 당국은 교사 채용 축소로 장애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실상 퇴소를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교사 1인당 장애인 9명을 돌보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부터는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성심원은 여전히 수급자들에게 매월 48만 원의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경제적 압박을 통한 강제 퇴소 시도로 해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보호자 정명복 씨와 법률대리인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가우), 성심원 부모회 현은경 씨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고소 배경을 설명한다.
부모회는 성심원 시설 운영권을 법적으로 분리하려는 제주도 시청의 시도가 불법적인 직권남용이며 임시이사 선임 거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심원에 대한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시설 정상화와 함께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형 시립 시설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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