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학교상담학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과 함께 학생 생명 안전망 구축 및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이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국가 기관이 학생의 자해와 자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지만, 교육부 대책은 단 한 장뿐이었다”며 “학생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 대응 단계를 6단계로, 보건복지부는 4단계로 운영하지만, 교육부는 ‘예방-발견-상담-치료’의 3단계만 남겨 사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안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형식적인 지침이 아니라, 자해
및 자살에 대한 ‘사전 예방 → 조기 발견 → 개입 → 사후 공동체 회복’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과 전교조는 학생 자살 및 자해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 명확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 부여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 인력
확보 ▲외부 의료시스템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과 교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학생 자해·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며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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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7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