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학교상담학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과 함께 학생 생명 안전망 구축 및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이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국가 기관이 학생의 자해와 자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지만, 교육부 대책은 단 한 장뿐이었다”며 “학생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 대응 단계를 6단계로, 보건복지부는 4단계로 운영하지만, 교육부는 ‘예방-발견-상담-치료’의 3단계만 남겨 사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안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형식적인 지침이 아니라, 자해
및 자살에 대한 ‘사전 예방 → 조기 발견 → 개입 → 사후 공동체 회복’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과 전교조는 학생 자살 및 자해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 명확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 부여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 인력
확보 ▲외부 의료시스템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과 교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학생 자해·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며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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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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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