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로 '이중돌봄 완화 6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엄규속 비대위 부위원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백선희 의원, 강경숙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이중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약속 이행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오늘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로 '이중돌봄 완화 6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돌봄과 미래'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자신의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돌봄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은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간병을 해야 하는 4050세대,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로서 손주와 고령부모를 함께 돌봐야 하는 6070대, 투병 중인 부모와 미성년자 동생을 함께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 등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은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돌봄정책의 중심을 '대상자'에서 '돌봄자'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돌봄'은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과 같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돼왔기 때문에 여러 명을 함께 돌보는 돌봄자의 현실은 간과되어 왔다"며 "'이중돌봄'으로 인한 일·돌봄 병행의 어려움은 결국 직장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은 국민의 노동권과 직결되며, 이제 '이중돌봄'은 보편적 문제가 된 만큼 '돌봄자'의 관점으로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돌봄의 정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집에 갇혀 있던 이중돌봄을 공론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이중돌봄'은 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이중돌봄 완화 6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중돌봄 상황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45일로 확대하고 유급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고, 가족부양 부담 완화 시책에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셋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우선순위에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도 포함하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시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상황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영유아·노인·장애인'과 관련한 네 개의 법안에 돌봄대상자가 이중돌봄 상황에 있을 시 국가와 지자체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에 맡겨진 돌봄부담을 사회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 내 '이중돌봄 완화 6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법에는 담을 수 없었지만, 각 부처의 정책으로 이중돌봄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연대하고,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중돌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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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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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