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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장려금까지 AI 챗봇 확대…세무상담도 ‘AI 대전환’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시범운영…신고 대상·공제요건·신고방법 실시간 안내
▷이용자는 늘고 반복 질의는 줄어…개인 맞춤형 상담은 2028년 목표, 책임 범위는 과제로

입력 : 2026-04-23 12:37
국세청, 종소세·장려금까지 AI 챗봇 확대…세무상담도 ‘AI 대전환’ 시동 2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세무 전문 AI 챗봇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분야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서 먼저 시험한 서비스를 종합소득세와 장려금으로 넓히는 것이다. 홈택스는 물론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신고 대상 여부나 공제·감면 요건, 신고 경로 같은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구조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첫 체감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챗봇 확대 운영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강화, 세정효율화 등 3대 분야에서 총 65개 과제를 확정했고, 내년부터 주요 과제 개발에 착수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열 계획이다. 올해는 그에 앞서 생성형 AI 챗봇,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같은 대국민 서비스를 먼저 선보여 실제 수요와 보완 과제를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1~2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서 먼저 운영한 결과도 국세청이 이번 확대의 근거로 제시한 대목이다. 총 이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3027명에서 올해 5만1670명으로 20% 늘었지만, 1인당 질의 건수는 2.6건에서 1.9건으로 약 26% 줄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연어로 질문해도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하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할 필요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5월부터는 모바일 서비스와 신고서 작성사례, 장려금 모의계산 같은 도움 콘텐츠도 함께 붙인다.

 

◇ 범용 AI와 다른 점은 ‘최신성’과 ‘근거 제시’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세무 특화형’이라는 점이다. 국세청은 범용 AI가 폭넓은 일반 정보에는 강점이 있지만, 세법·예규·신고절차처럼 수시로 바뀌는 세무 분야에서는 최신 반영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 AI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 신고 매뉴얼, 상담 실무자료를 학습하고, 최신 개정세법과 신고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해 답변 신뢰도를 높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세법과 무관한 질문이나 부정확한 답변이 나가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도 운영한다.

 

 

국세청 AI 챗봇과 범용 AI를 비교한 사례(이미지=국세청)

  

실제 브리핑 자료에 제시된 비교 사례도 이런 방향에 맞춰 짜여 있다. 20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3.1% 조정,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의 1인당 500원 상향,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금액 1억400만원 상향, 장애인공제 인정 서류 확대 같은 개정사항을 챗봇이 바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규번호와 법령 근거, 홈택스 신고 화면 경로까지 함께 제시해 납세자가 답변의 출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이 이번 서비스를 단순한 문답형 안내가 아니라 ‘근거 기반 세무상담’으로 포지셔닝하는 이유다.

 

 

국세청 AI 챗봇과 범용 AI를 비교한 사례 (이미지=국세청)

 

◇ 아직은 시범운영…맞춤형 상담과 책임 문제는 남아

 

다만 이번 서비스가 곧바로 개인 맞춤형 세무상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국세청은 현재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을 토대로 한 시범운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한 맞춤형 상담은 예산 확보와 AI 전환 사업이 본격화돼야 가능하며, 2027년 개발을 거쳐 2028년쯤 서비스 제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금 단계에선 납세자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지, 어떤 답변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책임 문제도 분명하게 정리되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AI 챗봇 도입이 ARS 상담 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며, 반복적이고 단순한 문의를 덜어 상담 품질을 높이는 보조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챗봇 답변을 바탕으로 신고했다가 오류가 발생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경우, 현행 신고납세 체계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겠지만, 법적 책임까지 행정기관이 바로 떠안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다. 서비스 편의는 커지지만, 최종 확인 책임은 여전히 납세자에게 남는 셈이다.

 

결국 이번 국세청 AI 챗봇 확대는 ‘세무상담 자동화’의 시작이라기보다, 국세행정이 어디까지 AI를 신뢰 가능한 도구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단계에 가깝다. 이용자 수 증가와 반복 질의 감소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납세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개정세법 요약만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는 신고 판단과 실수 가능성까지 짚어주는 상담이다. 국세청이 내세운 AI 대전환이 체감형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답변 정확성뿐 아니라 맞춤형 안내와 책임 구조까지 함께 정교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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