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당겨 받자”…국세청, 15일까지 신청 가능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 신청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이미지=국세청)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신청 완료 시,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받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된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청 시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청 가능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 지원 및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용시간 09~18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24시)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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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