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당겨 받자”…국세청, 15일까지 신청 가능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 신청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이미지=국세청)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신청 완료 시,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받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된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청 시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청 가능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 지원 및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용시간 09~18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24시)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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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