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당겨 받자”…국세청, 15일까지 신청 가능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 신청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신청 완료 시,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받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된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청 시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청 가능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 지원 및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용시간 09~18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24시)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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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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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잘모르겠어요
5태릉~ 참 좋은 곳이죠 ㅎㅎ 시간되면 아이들이랑 같이 가봐야겠어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6정말 교통편이 힘들긴 하더라구요 ㅠㅠ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