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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당겨 받자”…국세청, 15일까지 신청 가능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 신청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입력 : 2025.09.01 16:30 수정 : 2025.09.02 09:12
“근로장려금 당겨 받자”…국세청, 15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이미지=국세청)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신청 완료 시,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 35% 12월에 지급받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된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청 시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청 가능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2 4,000만 원 미만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신청하기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 지원 및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용시간 09~18)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24)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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