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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모르면 손해, 챙기면 절세”

▷한화생명, 절세 꿀 팁 소개...청첩장부터 대출이자까지, 경비 인정 요건 꼼꼼히 챙겨야
▷5년 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세무대리인과 적극 소통 필요

입력 : 2025.05.21 10:05 수정 : 2025.05.21 10:12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모르면 손해, 챙기면 절세” 한화생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8가지 팁을 소개했다(사진=한화생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 받는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포인트 8가지를 안내했다.

 

1. 경조사비도 경비로 인정

청첩장이나 부고 메시지를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하면 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출액 3억 원 기준 연간 약 3,690만 원까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반영 가능하다.

 

2. 못 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알려야 처리 가능하다.

 

3. 기부금 영수증 꼭 제출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4. 업무용 고가 승용차 차량은 운행일지 필수

8인승 이하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 시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다. 연간 차량비용이 1,500만 원 초과 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한다.

 

5. 간이영수증도 경비 인정

3만 원 초과 업무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이지만, 간이영수증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2% 가산세가 부과된다.

 

6. 대출금 이자도 경비 가능

사업 목적의 대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이자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감면 점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대상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사전 점검해야 한다.

 

8. 경정청구로 과거 세금도 환급 가능

필요 이상 납부한 세금은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놓친 증빙이나 공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사업자 스스로도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는 바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첫걸음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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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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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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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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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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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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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