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모르면 손해, 챙기면 절세”
▷한화생명, 절세 꿀 팁 소개...청첩장부터 대출이자까지, 경비 인정 요건 꼼꼼히 챙겨야
▷5년 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세무대리인과 적극 소통 필요
한화생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8가지 팁을 소개했다(사진=한화생명)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 받는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포인트 8가지를 안내했다.
1. 경조사비도 경비로 인정
청첩장이나 부고 메시지를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하면 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출액 3억 원 기준 연간 약 3,690만 원까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반영 가능하다.
2. 못 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알려야 처리 가능하다.
3. 기부금 영수증 꼭 제출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4. 업무용 고가 승용차 차량은 운행일지 필수
8인승 이하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 시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다. 연간 차량비용이 1,500만 원 초과 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한다.
5. 간이영수증도 경비 인정
3만 원 초과 업무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이지만, 간이영수증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2% 가산세가 부과된다.
6. 대출금 이자도 경비 가능
사업 목적의 대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이자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감면 점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대상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사전 점검해야 한다.
8. 경정청구로 과거 세금도 환급 가능
필요 이상 납부한 세금은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놓친 증빙이나 공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사업자 스스로도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는 바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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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