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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모르면 손해, 챙기면 절세”

▷한화생명, 절세 꿀 팁 소개...청첩장부터 대출이자까지, 경비 인정 요건 꼼꼼히 챙겨야
▷5년 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세무대리인과 적극 소통 필요

입력 : 2025.05.21 10:05 수정 : 2025.05.21 10:12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모르면 손해, 챙기면 절세” 한화생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8가지 팁을 소개했다(사진=한화생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 받는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포인트 8가지를 안내했다.

 

1. 경조사비도 경비로 인정

청첩장이나 부고 메시지를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하면 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출액 3억 원 기준 연간 약 3,690만 원까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반영 가능하다.

 

2. 못 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알려야 처리 가능하다.

 

3. 기부금 영수증 꼭 제출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4. 업무용 고가 승용차 차량은 운행일지 필수

8인승 이하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 시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다. 연간 차량비용이 1,500만 원 초과 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한다.

 

5. 간이영수증도 경비 인정

3만 원 초과 업무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이지만, 간이영수증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2% 가산세가 부과된다.

 

6. 대출금 이자도 경비 가능

사업 목적의 대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이자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감면 점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대상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사전 점검해야 한다.

 

8. 경정청구로 과거 세금도 환급 가능

필요 이상 납부한 세금은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놓친 증빙이나 공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사업자 스스로도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는 바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첫걸음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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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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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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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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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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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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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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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