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가산금리 최대 2%에서 1.5% 수준으로 내려
▷작년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0.6%p 상승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화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리확정형' 계약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 조정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17일 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도 다음달 1일부터 기존 1.8%에서 1.5%로 0.3%포인트, 교보생명 역시 다음 달 중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내립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50%∼95%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 주는 상품(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입니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상품별 적립금 부리이율(이자율에 붙이는 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합니다.
이번 인하는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라 한화생명이 보험계약대출 적용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한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보험회사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K-ICS)은 224.2%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됩니다.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4.5%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손보사는 223.8%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늘었습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해지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2조2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