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가산금리 최대 2%에서 1.5% 수준으로 내려
▷작년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0.6%p 상승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화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리확정형' 계약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 조정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17일 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도 다음달 1일부터 기존 1.8%에서 1.5%로 0.3%포인트, 교보생명 역시 다음 달 중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내립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50%∼95%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 주는 상품(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입니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상품별 적립금 부리이율(이자율에 붙이는 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합니다.
이번 인하는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라 한화생명이 보험계약대출 적용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한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보험회사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K-ICS)은 224.2%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됩니다.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4.5%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손보사는 223.8%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늘었습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해지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2조2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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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