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가산금리 최대 2%에서 1.5% 수준으로 내려
▷작년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0.6%p 상승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화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리확정형' 계약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 조정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17일 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도 다음달 1일부터 기존 1.8%에서 1.5%로 0.3%포인트, 교보생명 역시 다음 달 중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내립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50%∼95%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 주는 상품(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입니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상품별 적립금 부리이율(이자율에 붙이는 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합니다.
이번 인하는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라 한화생명이 보험계약대출 적용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한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보험회사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K-ICS)은 224.2%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됩니다.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4.5%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손보사는 223.8%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늘었습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해지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2조2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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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