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 재산보험료 소득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재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 건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인데요.
먼저, 정부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늘렸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뒤,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에 공시지가 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재산 과세표준(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6억 원입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한 1.1억 원이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재산보험료는 지난 1982년 도입 이후,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실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한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기본공제의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전 사례를 적용하면,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0.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셈인데요. 그 결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됩니다. 가령, 재산과표 1억 원에 시가 2.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월 재산보험료는 55,849원에서 0원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폐지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를 고려해 등급별로 점수를 환산한 뒤, 점수당 208.4원의 금액을 곱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그랜저의 배기량이 2497cc,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5등급인 155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해 결과적으로 월 32,302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데요. 다만,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완화하기로 하였다”고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천 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며, 일부 세대는 인하의 폭이 4만 5천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曰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험료를 축소시킨 만큼, 우려되는 건 ‘공백’입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인해 생긴 보험료 경감액은 연간 9,831억
원으로 이 재원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야 하는 건데요.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위 별로 수가제도의 한계가 뛰어넘는 기관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으로 사후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위험하고 힘든 의료행위를 하면 그에 걸맞게 보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및 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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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