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 재산보험료 소득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재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 건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인데요.
먼저, 정부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늘렸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뒤,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에 공시지가 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재산 과세표준(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6억 원입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한 1.1억 원이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재산보험료는 지난 1982년 도입 이후,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실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한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기본공제의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전 사례를 적용하면,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0.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셈인데요. 그 결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됩니다. 가령, 재산과표 1억 원에 시가 2.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월 재산보험료는 55,849원에서 0원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폐지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를 고려해 등급별로 점수를 환산한 뒤, 점수당 208.4원의 금액을 곱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그랜저의 배기량이 2497cc,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5등급인 155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해 결과적으로 월 32,302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데요. 다만,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완화하기로 하였다”고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천 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며, 일부 세대는 인하의 폭이 4만 5천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曰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험료를 축소시킨 만큼, 우려되는 건 ‘공백’입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인해 생긴 보험료 경감액은 연간 9,831억
원으로 이 재원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야 하는 건데요.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위 별로 수가제도의 한계가 뛰어넘는 기관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으로 사후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위험하고 힘든 의료행위를 하면 그에 걸맞게 보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및 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