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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 재산보험료 소득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입력 : 2024.01.05 16:35
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재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 건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인데요.

 

먼저, 정부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늘렸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뒤,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에 공시지가 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재산 과세표준(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1.6억 원입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한 1.1억 원이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재산보험료는 지난 1982년 도입 이후,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실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한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기본공제의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전 사례를 적용하면,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0.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셈인데요. 그 결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4천 원 인하됩니다. 가령, 재산과표 1억 원에 시가 2.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월 재산보험료는 55,849원에서 0원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폐지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를 고려해 등급별로 점수를 환산한 뒤, 점수당 208.4원의 금액을 곱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그랜저의 배기량이 2497cc,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5등급인 155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해 결과적으로 월 32,302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데요. 다만,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완화하기로 하였다고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9천 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며, 일부 세대는 인하의 폭이 45천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曰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험료를 축소시킨 만큼, 우려되는 건 공백입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인해 생긴 보험료 경감액은 연간 9,831억 원으로 이 재원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야 하는 건데요.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위 별로 수가제도의 한계가 뛰어넘는 기관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으로 사후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위험하고 힘든 의료행위를 하면 그에 걸맞게 보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및 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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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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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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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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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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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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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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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