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 재산보험료 소득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입력 : 2024.01.05 16:35
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재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 건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인데요.

 

먼저, 정부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늘렸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뒤,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에 공시지가 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재산 과세표준(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1.6억 원입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한 1.1억 원이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재산보험료는 지난 1982년 도입 이후,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실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한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기본공제의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전 사례를 적용하면,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0.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셈인데요. 그 결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4천 원 인하됩니다. 가령, 재산과표 1억 원에 시가 2.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월 재산보험료는 55,849원에서 0원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폐지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를 고려해 등급별로 점수를 환산한 뒤, 점수당 208.4원의 금액을 곱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그랜저의 배기량이 2497cc,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5등급인 155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해 결과적으로 월 32,302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데요. 다만,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완화하기로 하였다고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9천 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며, 일부 세대는 인하의 폭이 45천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曰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험료를 축소시킨 만큼, 우려되는 건 공백입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인해 생긴 보험료 경감액은 연간 9,831억 원으로 이 재원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야 하는 건데요.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위 별로 수가제도의 한계가 뛰어넘는 기관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으로 사후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위험하고 힘든 의료행위를 하면 그에 걸맞게 보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및 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