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 재산보험료 소득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입력 : 2024.01.05 16:35
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재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 건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인데요.

 

먼저, 정부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늘렸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뒤,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에 공시지가 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재산 과세표준(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1.6억 원입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한 1.1억 원이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재산보험료는 지난 1982년 도입 이후,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실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한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기본공제의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전 사례를 적용하면,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0.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셈인데요. 그 결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4천 원 인하됩니다. 가령, 재산과표 1억 원에 시가 2.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월 재산보험료는 55,849원에서 0원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폐지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를 고려해 등급별로 점수를 환산한 뒤, 점수당 208.4원의 금액을 곱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그랜저의 배기량이 2497cc,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5등급인 155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해 결과적으로 월 32,302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데요. 다만,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완화하기로 하였다고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9천 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며, 일부 세대는 인하의 폭이 45천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曰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험료를 축소시킨 만큼, 우려되는 건 공백입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인해 생긴 보험료 경감액은 연간 9,831억 원으로 이 재원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야 하는 건데요.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위 별로 수가제도의 한계가 뛰어넘는 기관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으로 사후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위험하고 힘든 의료행위를 하면 그에 걸맞게 보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및 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