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 세입자5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전세 상황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올해 1년 한시작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추후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세입자가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규모 6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면서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에 더해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며, 재차 주택을 취득할 때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역시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위 '세입자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과 동일한 규모와 가액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세 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 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또, 올해 중 LH 등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올해 공공임대를 지난해 10만 7천 호보다 늘어난 11만 5천 호 이상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경우도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같은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18회 전체 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 결정했습니다.
심의 안건 중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의신청은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입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입니다. 누적 이의신청은 모두 832건입니다. 397건은 인용, 395건은 기각됐습니다. 나머지 40건은 검토 중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