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 세입자5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전세 상황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올해 1년 한시작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추후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세입자가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규모 6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면서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에 더해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며, 재차 주택을 취득할 때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역시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위 '세입자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과 동일한 규모와 가액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세 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 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또, 올해 중 LH 등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올해 공공임대를 지난해 10만 7천 호보다 늘어난 11만 5천 호 이상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경우도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같은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18회 전체 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 결정했습니다.
심의 안건 중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의신청은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입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입니다. 누적 이의신청은 모두 832건입니다. 397건은 인용, 395건은 기각됐습니다. 나머지 40건은 검토 중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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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