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 세입자5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전세 상황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올해 1년 한시작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추후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세입자가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규모 6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면서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에 더해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며, 재차 주택을 취득할 때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역시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위 '세입자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과 동일한 규모와 가액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세 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 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또, 올해 중 LH 등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올해 공공임대를 지난해 10만 7천 호보다 늘어난 11만 5천 호 이상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경우도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같은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18회 전체 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 결정했습니다.
심의 안건 중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의신청은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입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입니다. 누적 이의신청은 모두 832건입니다. 397건은 인용, 395건은 기각됐습니다. 나머지 40건은 검토 중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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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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