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멈춰"...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주담대 심사서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는데,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왔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국토부는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면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같은날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입니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합니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은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5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6부끄러움과 사회적 시선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의 침묵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7사기범죄 가. 온나라에가득하다. 사기범죄 자들 재산몰수하여 피해자들 구제할. 특별법. 제정하고 안전히 살아갈수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