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멈춰"...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주담대 심사서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는데,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왔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국토부는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면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같은날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입니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합니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은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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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