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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멈춰"...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주담대 심사서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입력 : 2023.12.13 16:43 수정 : 2024.06.12 17:15
"전세사기 멈춰"...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는데,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왔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국토부는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면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같은날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입니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합니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은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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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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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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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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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