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000명 달해..."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연말까지 1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익일조항을 즉시조항으로 바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계류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돼 가는 가운데, 특별법 지원 피해자는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익일 조항'을 '즉시조항'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피해자 결정이 되면, 피해자는 9000명 안팎으로 늘고, 연말까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 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846명)는 부결됐습니다.피해자는 서울(25.5%)·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고 부산(13.0%), 대전(7.9%)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천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5.4%·2천101명), 아파트·연립(20.4%·1천692명), 다가구(11.9%·985명) 순이었습니다.연령대를 살펴보면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특별법은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이른바 '익일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할 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이는 대항요건이 갖춰지면 발생해야 하는 일반적인 대항력 법리에 상충한다"면서 "임차인은 대항력 확보전 집주인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집주인이나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를 위해 '즉시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월부터 발의돼 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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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