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000명 달해..."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연말까지 1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익일조항을 즉시조항으로 바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계류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돼 가는 가운데, 특별법 지원 피해자는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익일 조항'을 '즉시조항'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피해자 결정이 되면, 피해자는 9000명 안팎으로 늘고, 연말까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 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846명)는 부결됐습니다.피해자는 서울(25.5%)·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고 부산(13.0%), 대전(7.9%)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천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5.4%·2천101명), 아파트·연립(20.4%·1천692명), 다가구(11.9%·985명) 순이었습니다.연령대를 살펴보면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특별법은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이른바 '익일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할 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이는 대항요건이 갖춰지면 발생해야 하는 일반적인 대항력 법리에 상충한다"면서 "임차인은 대항력 확보전 집주인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집주인이나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를 위해 '즉시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월부터 발의돼 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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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