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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000명 달해..."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연말까지 1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익일조항을 즉시조항으로 바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계류중

입력 : 2023.11.27 14:37 수정 : 2024.06.13 09:11
전세사기 피해자 9000명 달해..."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돼 가는 가운데, 특별법 지원 피해자는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익일 조항'을 '즉시조항'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피해자 결정이 되면, 피해자는 9000명 안팎으로 늘고, 연말까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 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846명)는 부결됐습니다.피해자는 서울(25.5%)·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고 부산(13.0%), 대전(7.9%)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천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5.4%·2천101명), 아파트·연립(20.4%·1천692명), 다가구(11.9%·985명) 순이었습니다.연령대를 살펴보면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특별법은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이른바 '익일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할 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이는 대항요건이 갖춰지면 발생해야 하는 일반적인 대항력 법리에 상충한다"면서 "임차인은 대항력 확보전 집주인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집주인이나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를 위해 '즉시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월부터 발의돼 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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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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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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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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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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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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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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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