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000명 달해..."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연말까지 1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익일조항을 즉시조항으로 바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계류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돼 가는 가운데, 특별법 지원 피해자는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익일 조항'을 '즉시조항'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피해자 결정이 되면, 피해자는 9000명 안팎으로 늘고, 연말까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 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846명)는 부결됐습니다.피해자는 서울(25.5%)·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고 부산(13.0%), 대전(7.9%)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천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5.4%·2천101명), 아파트·연립(20.4%·1천692명), 다가구(11.9%·985명) 순이었습니다.연령대를 살펴보면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특별법은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이른바 '익일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할 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이는 대항요건이 갖춰지면 발생해야 하는 일반적인 대항력 법리에 상충한다"면서 "임차인은 대항력 확보전 집주인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집주인이나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를 위해 '즉시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월부터 발의돼 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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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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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