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선다…소송비 최대 250만원 지원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 확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천명, 피해액은 5천억원에 달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 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천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천481명, 피해액은 5천10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천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천153억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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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