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선다…소송비 최대 250만원 지원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 확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천명, 피해액은 5천억원에 달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 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천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천481명, 피해액은 5천10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천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천153억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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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