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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선다…소송비 최대 250만원 지원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 확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천명, 피해액은 5천억원에 달해

입력 : 2023.10.16 14:39 수정 : 2023.10.16 14:5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지만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정기공고 기간 내 안심전세포털경∙공매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비용은 1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천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이었고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153억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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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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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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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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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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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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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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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