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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선다…소송비 최대 250만원 지원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 확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천명, 피해액은 5천억원에 달해

입력 : 2023.10.16 14:39 수정 : 2023.10.16 14:5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지만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정기공고 기간 내 안심전세포털경∙공매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비용은 1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천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이었고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153억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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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