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재전건전성 악화가 불러온 나비효과
▷변제금액 1조6512억원으로 최대치...회수율은 15% 불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최근 4년간 173건에 달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세사기로 대위변제는 늘었지만 회수 비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1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금액, 건수, 회수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는 7월까지 7429가구였습니다. 변제금액은 1조651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9241억원)와 비교하면 7271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반면 HUG가 회수한 금액은 2442억원으로, 회수율로 산정하면 15%에 불과합니다.
앞서 HUG는 지난해 12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연도에는 49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1년여 만에 적자 기업 신세로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HUG가 영업적자를 낸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며, 올해에는 적자 규모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20~2023년8월)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335억원으로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원,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8만7020가구며,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42조644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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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