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원...원희룡 "전월세 신고 1년 연장"
▷지난달 전국 보증사고 2857억원
▷수도권 1120건 중 459건이 인천
▷임대차 제도 개편작업 나설듯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올해 1~4월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으로 올해 노적 금액은 1조 83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1조1726억 원)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000억을 넘어섰습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287건 중에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금천구가 각각 25건,22건을 기록했습니다. 구로구는 2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459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평구(134건), 서구(102건), 미추홀구(87건), 남동구(85건) 등의 순으로 보증사고가 많았습니다.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 신고계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역전세와 전세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얽혀있어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 보다,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공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부과됩니다.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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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