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 김제·부안)이 함께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상민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최충익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용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팀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육 원장은 2021년이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진 인구감소의 시작이라며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 이주자, 결혼 이주 노동자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약 256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5.2%로 한국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말하며 “출산율은 0.75%를 겨우 넘겼는데, 65세 이상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겨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2050년이 되면 생산 연령 인구 1명 당 고령 인구 1명을 모셔야 되는 이른바 ‘목말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육 원장은 인구의 문제는 단순히 저출산만의 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지역 균형이 결합된 문제라고 말하며 “정부 부처마다 다른 인구 정책을 시행해, 사업이 중복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이 함께 협력·소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인사말에 나선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정부는 지난 30년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청년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아무리 토론을 잘해도 언론과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영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만 전국 초등학교 189곳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으며, 연간 12만 명이 줄어드는 인구 구조를 보면 매년 2~3만 명 규모의 군 단위 지역이 45곳씩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 남구는 한때 32만 명이었지만 현재 13만 6천 명 수준이며,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은 2년간 출생신고가 단 1건뿐이었고 그것마저 다문화 가정의 아기였다”고 전하며 인구 소멸 위기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21대 대선에 앞서 보통교부세 법정률 5%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 원 상향 등 핵심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은 재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를 지탱해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었다”며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지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가 청년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 생활인구, 인구감소 한계를 보완책으로 주목
이날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생활인구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도 연구위원은 주민등록 인구나 상시 거주 인구만으로는 지역의 실제 활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중인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위즈경제)
그는 “지방소멸 문제는 단순히 인구 수의 감소가 아니라 지역 기능의 약화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단계적 위기”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2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인구(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도 월 1회 이상,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사람이며, 이동통신·카드결제·숙박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이원도 연구위원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드나드는 사람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단기적 유입 효과는 물론 장기적 정착 가능성까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에 오프라인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관찰돼, 수도권 중심 구조가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생활인구 기반의 연계협력과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생활인구는 단순 유입 수치뿐 아니라 연령대, 체류 기간, 소비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에 유리하다”며 “정책적 타당성 확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간 협력 기반 조성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 사례로 전남 곡성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지역 맞춤형 전략을 소개하며 “단기 체류만으로는 지역소비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간 유동과 상호작용을 반영한 생활연구 기반 정책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향후 생활인구 기반 통계는 정착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책 타당성을 입증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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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