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사다리' 오피스텔 매매·공급·낙찰률 일제 감소
▷매매, 2021년 4만3124건에서 지난해 3만3939건으로 반토막
▷올해 공급량 3만실에 그칠듯...오피스텔 낙찰률도 약 1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주거사다리라고 불리는 오피스텔의 매매건수와 공급 그리고 경매시장에서도 낙찰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습니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데다가 아파트 시장이 회복으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매력이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1~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는 올해 1만7853건으로 전년 대비 47.4%(1만6086건) 줄었습다. 2021년 4만3124건에서 지난해 3만3939건으로 21.3%(9185건)로 감소했는데 올해는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오피스텔 거래 둔화는 전국 물량의 70%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방은 지난해 8692건에서 올해 6081건으로 30.0%(2611건) 줄었는데 수도권은 같은 기간 2만5247건에서 1만1772건으로 53.4%(1만3475건) 감소했습니다.
수요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및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오피스텔 공급량도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4일 기준 2023년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예정 포함)은 2022년 실적 대비 8183실(30.8%) 감소한 1만8404실로 집계됐습니다. 작년부터 분양물량이 크게 줄었고,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만실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연초 주택시장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매력이 낮아진 것이 거래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경매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경·공매 데이터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낙찰률은 11.3%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142건 중 단 16건만 낙찰됐습니다. 10건 중 1건만 겨우 낙찰자를 구했다는 뜻입니다. 전달(12.9%)와 비교해 1.6%p 내린 수치입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88%에 그쳤습니다.
서울에 중구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금리,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오피스텔 매수세가 메말랐고, 지난 1월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로 반등세를 보인 아파트와 달리 그동안 아파트 대상의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오피스텔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면서 "금리가 오르면 수익이 낮아지는 구조인 만큼 고금리 장기화도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엔 직격탄이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의 사회적 문제도 오피스텔과 빌라에 집중되다 보니 수요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의 공급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아파트의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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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