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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모여라"...매입임대·공공분양주택 모집

▷매입임대 3546가구 모집...최대거주기간 연장
▷22일부터 하남·마곡 등 알짜부지 '뉴홈' 사전청약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최대 55% 가까이 공급

입력 : 2023.09.20 13:11 수정 : 2023.09.20 13:13
"청년·신혼부부 모여라"...매입임대·공공분양주택 모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모집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입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자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달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자녀가 없을 경우 최대 6년에서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됩니다. 신혼부부Ⅰ유형은 최대 20년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 총 3295가구를 공급합니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 40%가 가량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유형입니다.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합니다.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에게 돌아갑니다. 생애최초는 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선택형은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6년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나눔형과 동일하게 분양전환시 장기저리모기지가 지원됩니다. 전체 물량 중 9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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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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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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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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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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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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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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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