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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모여라"...매입임대·공공분양주택 모집

▷매입임대 3546가구 모집...최대거주기간 연장
▷22일부터 하남·마곡 등 알짜부지 '뉴홈' 사전청약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최대 55% 가까이 공급

입력 : 2023.09.20 13:11 수정 : 2023.09.20 13:13
"청년·신혼부부 모여라"...매입임대·공공분양주택 모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모집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입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자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달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자녀가 없을 경우 최대 6년에서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됩니다. 신혼부부Ⅰ유형은 최대 20년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 총 3295가구를 공급합니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 40%가 가량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유형입니다.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합니다.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에게 돌아갑니다. 생애최초는 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선택형은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6년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나눔형과 동일하게 분양전환시 장기저리모기지가 지원됩니다. 전체 물량 중 9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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