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착오로 과태료 3천만 원?... “감경해야”
▷ 임대사업자 A씨,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 주택 양도... 과태료 처분 받아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착오... 국민권익위, "과태료 감경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 임대사업자 A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에 하나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요.
이후 2020년 7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습니다.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과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하는 동시에, 희망하는 적법 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를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데요.
이를 확인한 A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당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는데요.
지자체가 이런 A씨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정해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를 보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즉, A씨는 별다른 지자체의 허락없이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A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등록말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혼동했다는 실수에 과태료 3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인데요.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며 해당 지자체에 A씨의 과태료를 감경하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나
위반행위 횟수/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A씨까 이전에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임차인 동의를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점, 임대 주택
양도 시 임차인이 승계하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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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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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