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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착오로 과태료 3천만 원?... “감경해야”

▷ 임대사업자 A씨,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 주택 양도... 과태료 처분 받아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착오... 국민권익위, "과태료 감경해야"

입력 : 2023.03.21 10:34 수정 : 2023.03.21 10:37
임대의무기간 착오로 과태료 3천만 원?... “감경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 임대사업자 A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에 하나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요.

 

이후 20207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습니다.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과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하는 동시에, 희망하는 적법 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를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데요.

 

이를 확인한 A씨는 20211,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당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는데요.

 

지자체가 이런 A씨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정해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를 보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 A씨는 별다른 지자체의 허락없이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A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등록말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혼동했다는 실수에 과태료 3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인데요.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며 해당 지자체에 A씨의 과태료를 감경하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나 위반행위 횟수/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A씨까 이전에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임차인 동의를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점, 임대 주택 양도 시 임차인이 승계하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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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