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붙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공공주택사업자'라면 종부세 깎아줘
▷ '공공' 이름 붙는 부동산 사업자라면... 종부세 ↓
▷ 1주택자의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조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먼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완화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을 인하해주고,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건데요.
즉, 투자 같은 사적인 이유가 아닌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공공’을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의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들의 종부세를 경감하려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열린 정기국회에서 정부는 종부세를 과세하는 기준을 부동산의 ‘수’에서 ‘가액’(가격)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종부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원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그만큼 물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일부 유지되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중복 과세하지
않습니다만, 3주택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의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엔 종부세 중과가 유지됩니다. 세율만 1.2~6.0%에서
0.5~5.0%로 깎였는데요.
정부는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는 가운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3주택 이상 보유하는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여전하다”며,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공’의 측면에서, 종부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부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 중과 누진세율(0.5%~5.0%)가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를 적용합니다.
부동산계산기(EZB)에 따르면, 가액이 15억 원인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현행 종부세는 약 6천 2백만 원 수준인데, 정부 방안대로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약 2천 8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주택도시기금, LH 등이 출차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합니다.
토지지원리츠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비과세)을 완화합니다.
종전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액요건 공시가격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은 4월 중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1주택+1입주권/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도 연장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일정기간’은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나,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종전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5년 정도 있는 셈입니다. ‘대체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해당 대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1주택+1입주권/분양권’, ‘대체주택’ 모두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해당 방안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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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