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붙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공공주택사업자'라면 종부세 깎아줘
▷ '공공' 이름 붙는 부동산 사업자라면... 종부세 ↓
▷ 1주택자의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조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먼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완화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을 인하해주고,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건데요.
즉, 투자 같은 사적인 이유가 아닌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공공’을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의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들의 종부세를 경감하려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열린 정기국회에서 정부는 종부세를 과세하는 기준을 부동산의 ‘수’에서 ‘가액’(가격)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종부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원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그만큼 물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일부 유지되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중복 과세하지
않습니다만, 3주택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의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엔 종부세 중과가 유지됩니다. 세율만 1.2~6.0%에서
0.5~5.0%로 깎였는데요.
정부는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는 가운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3주택 이상 보유하는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여전하다”며,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공’의 측면에서, 종부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부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 중과 누진세율(0.5%~5.0%)가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를 적용합니다.
부동산계산기(EZB)에 따르면, 가액이 15억 원인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현행 종부세는 약 6천 2백만 원 수준인데, 정부 방안대로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약 2천 8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주택도시기금, LH 등이 출차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합니다.
토지지원리츠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비과세)을 완화합니다.
종전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액요건 공시가격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은 4월 중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1주택+1입주권/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도 연장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일정기간’은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나,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종전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5년 정도 있는 셈입니다. ‘대체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해당 대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1주택+1입주권/분양권’, ‘대체주택’ 모두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해당 방안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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