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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잇따라 내놓는다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일시적 2주택자 세재 완화
▷오는 30일부터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청 받아

입력 : 2023.01.12 17:00 수정 : 2023.01.12 17:05
정부, 부동산 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잇따라 내놓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고 오는 30일부터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받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이 아닌 기본세율(1~3%)로 내면 됩니다. 종부세 책정 때도 기본공제 12억원,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모두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0·15·20·30·40·50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뉩니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6000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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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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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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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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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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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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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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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