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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잇따라 내놓는다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일시적 2주택자 세재 완화
▷오는 30일부터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청 받아

입력 : 2023.01.12 17:00 수정 : 2023.01.12 17:05
정부, 부동산 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잇따라 내놓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고 오는 30일부터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받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이 아닌 기본세율(1~3%)로 내면 됩니다. 종부세 책정 때도 기본공제 12억원,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모두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0·15·20·30·40·50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뉩니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6000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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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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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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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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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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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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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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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