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잇따라 내놓는다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일시적 2주택자 세재 완화
▷오는 30일부터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청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고 오는 30일부터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받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이 아닌 기본세율(1~3%)로 내면 됩니다. 종부세 책정 때도 기본공제 12억원,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모두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뉩니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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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