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의 힘’…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35주만에 올라
▷이번주 64.1…지난주보다 1.0p 소폭 상승
▷부동산 세제완화∙투기지역 대폭 해제 영향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로 하락폭 줄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5주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관련 대규모 규제완화책이 매매수급지수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지난주(63.1)보다 1.0p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5월 첫주(91.1) 이후 8개월(35주)만에 처음입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역별로 보면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서북권의 지수가 지난주 56.3에서 이번주 58.2로
2.2p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71.7에서 73.2로, 용산구, 종로구, 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62.4에서 63.8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서울아파트매매지수 왜 올랐나?
서울아파트매매지수가 오른 데에는 정부가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강남 서울시 11개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간단히 보면, 우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 유예 중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연말연시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로 매물 철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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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