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LTV 30%까지 허용…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50% 감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연장됩니다. 다주택자 투기 문제가 제기됐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부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리인상 및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산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금 및 규제지역과 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우선 정부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를
30%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이후 5년 만의 복원 조치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 안정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를
적용하고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절반으로 줄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3주택(조정 지역 기준 2주택)과 4주택(조정 지역 기준
3주택) 이상·법인에 각각 주택 취득가격의 8%, 12%를 중과세율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주택은 4%,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릴 계획입니다.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2024년 5월까지 연장합니다. 또 2주택자
20%p, 3주택자 이상 30%p인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7월 세재개편안에서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춥니다. 현행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 유시 60% 이상인데, 이를 1년 미만은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기본 세율(6~45%)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활합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중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추가 완화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고 이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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