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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LTV 30%까지 허용…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50% 감면

입력 : 2022.12.22 14:00 수정 : 2022.12.22 14:02
[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연장됩니다. 다주택자 투기 문제가 제기됐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부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리인상 및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산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금 및 규제지역과 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우선 정부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30%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이후 5년 만의 복원 조치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 안정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를 적용하고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절반으로 줄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3주택(조정 지역 기준 2주택)4주택(조정 지역 기준 3주택) 이상·법인에 각각 주택 취득가격의 8%, 12%를 중과세율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주택은 4%,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릴 계획입니다.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20245월까지 연장합니다. 2주택자 20%p, 3주택자 이상 30%p인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7월 세재개편안에서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춥니다. 현행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 유시 60% 이상인데, 이를 1년 미만은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기본 세율(6~45%)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활합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중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추가 완화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고 이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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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