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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LTV 30%까지 허용…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50% 감면

입력 : 2022.12.22 14:00 수정 : 2022.12.22 14:02
[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연장됩니다. 다주택자 투기 문제가 제기됐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부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리인상 및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산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금 및 규제지역과 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우선 정부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30%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이후 5년 만의 복원 조치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 안정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를 적용하고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절반으로 줄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3주택(조정 지역 기준 2주택)4주택(조정 지역 기준 3주택) 이상·법인에 각각 주택 취득가격의 8%, 12%를 중과세율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주택은 4%,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릴 계획입니다.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20245월까지 연장합니다. 2주택자 20%p, 3주택자 이상 30%p인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7월 세재개편안에서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춥니다. 현행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 유시 60% 이상인데, 이를 1년 미만은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기본 세율(6~45%)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활합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중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추가 완화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고 이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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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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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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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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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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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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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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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