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피해 입은 거주시설을 정상화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회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재가에 균형잡힌 장애인정책을 실시하고 거주시설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회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주시설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탈시설욕구조사를 해 거주시설장애인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은 둔 꼼수 탈시설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사회적 타살을 조장하면서 장애인복지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부모회는 "장애인 몇 명쯤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끔찍한 생각을 가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의 목숨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지켜낼 것이며 거주시설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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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