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피해 입은 거주시설을 정상화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피해 입은 거주시설을 정상화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회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재가에 균형잡힌 장애인정책을 실시하고 거주시설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회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주시설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탈시설욕구조사를 해 거주시설장애인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은 둔 꼼수 탈시설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사회적 타살을 조장하면서 장애인복지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부모회는 "장애인 몇 명쯤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끔찍한 생각을 가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의 목숨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지켜낼 것이며 거주시설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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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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