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입력 : 2025.03.21 14:04 수정 : 2025.03.21 14:04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21일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하다"며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립지원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자립이라는 화려한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교회는 분명히 인지한다. 장애인들도 본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 법률은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자칫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담겨 있다"면서 "자립 형태가 좋다고 시설을 무작정 폐쇄하고 모든 장애인을 지역 사회로 내보내는 것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체 약 1200명의 탈시설 장애인 가운데 주거 확인이 가능한 이들은 700명이다. 조사 참여자 487명 가운데 탈시설을 한 뒤 재가(在家·집에 머무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281명이고, 타인에 의해 퇴소당한 이들이 136명이었으며, 탈시설 후 24명이 4년 안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자립은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조건이지, 형식적인 거주 형태의 전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유럽의 사례를 인용하며 "시설을 폐지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자립 모델을 통해 개인 공간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제라도 정부는 어느 특정한 형태의 자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더욱더 유연하고 폭넓은 법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18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