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3법 즉각 폐기해야”
▷ 8월 초 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 등 여럿 발의
▷ 부모회, 국회 앞에서 시위 열어... "탈시설 3법은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탈시설 3법안’에 당사자의 특성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법안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온존·확충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시설 입소대기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가 해소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6일, 최보윤 등 국회의원 12인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들은 주된 제안이유로서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법안 이외에도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부모회는 이러한 법안을 통칭 ‘탈시설 3법’이라 언급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탈시설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도 겉모습만 바뀌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회는 지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후, 국회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탈시설 법안’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먼저, 탈시설 법안에는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할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지난 3년간 지역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탈시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를 귀담아듣지 않고 탈시설 법안과 조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거주시설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탈시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탈시설을 강행하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인 동시에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전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정책이 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면, 낯선 환경으로 인해 도전행동과 공격성을 보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언어표현조차 쉽지 않은 중증 발달장애인은 CCTV도 없는 지원주택에서 어떤 인권침해에 노출될지 알 수가 없다”며, 홀로선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을 넘어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거주시설의 입지를 좁히는 정치권의 시도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60조에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하려면 전문적 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회는 ”현행 법상 누구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겉으로는 신규설치를 허용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자체가 거주시설 설치에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수십년 동안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거소로서 존재해온 거주시설은 오늘도 우리의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거주시설은 폐지될 대상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유형, 중증도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특화되어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시설이용자인 자녀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회는 “부디 국회의원들이 우리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피끓는 심정과 절규를 헤아렸으면 한다”며, 탈시설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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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