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3법 즉각 폐기해야”
▷ 8월 초 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 등 여럿 발의
▷ 부모회, 국회 앞에서 시위 열어... "탈시설 3법은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탈시설 3법안’에 당사자의 특성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법안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온존·확충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시설 입소대기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가 해소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6일, 최보윤 등 국회의원 12인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들은 주된 제안이유로서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법안 이외에도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부모회는 이러한 법안을 통칭 ‘탈시설 3법’이라 언급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탈시설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도 겉모습만 바뀌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회는 지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후, 국회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탈시설 법안’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먼저, 탈시설 법안에는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할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지난 3년간 지역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탈시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를 귀담아듣지 않고 탈시설 법안과 조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거주시설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탈시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탈시설을 강행하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인 동시에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전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정책이 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면, 낯선 환경으로 인해 도전행동과 공격성을 보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언어표현조차 쉽지 않은 중증 발달장애인은 CCTV도 없는 지원주택에서 어떤 인권침해에 노출될지 알 수가 없다”며, 홀로선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을 넘어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거주시설의 입지를 좁히는 정치권의 시도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60조에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하려면 전문적 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회는 ”현행 법상 누구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겉으로는 신규설치를 허용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자체가 거주시설 설치에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수십년 동안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거소로서 존재해온 거주시설은 오늘도 우리의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거주시설은 폐지될 대상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유형, 중증도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특화되어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시설이용자인 자녀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회는 “부디 국회의원들이 우리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피끓는 심정과 절규를 헤아렸으면 한다”며, 탈시설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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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