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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거부에도 강행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명백한 인권침해"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대로 고발장 제출
▷ "신원미상의 인권실태조사원, 당사자 거부에도 담당 공무원 동행하여 인권실태조사 강행"
▷ 인권실태조사와 무관한 부분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탈시설' 정책과의 연관성도 제기

입력 : 2024.08.16 12:50 수정 : 2024.08.16 12:52
"당사자 거부에도 강행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명백한 인권침해"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인 한국장총이 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게 부모회의 주장입니다.

 

부모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문에 따르면, 한국장총은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조사 가이드라인 미준수 △신원불상의 인권조사자에 의한 강제조사 △피진정인과 인권실태조사관 간 이해관계 △인권조사를 명분삼아 시설의 회계·영양·간호 조사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모회는 한국장총이 인권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당사자와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총은 조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한국장총은 정보주체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들의 반대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법적대리인과 보호자는 물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의 동행 없이 이루어진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부모회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부모회는 “거주인들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지자체에 공문으로 송달했으나, 피진정인(한국장총)이 거주장애인들의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조사를 요구하였다”며, “이에 당사자들은 인권실태조사원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실태조사관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조사받기를 강요하였고,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부모회는 “이번 조사는 인권실태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원의) 신분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마치 시설의 거주인과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과 같다”, “이는 인권실태조사원가 인권조사관의 신분을 도용하여 거주인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법적대리인·보호자가 한국장총의 인권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지난 조사에서 심각한 장애인차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부모회는 지난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인권실태조사원의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조사원은 “누가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는 자신의 장애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낸 바도 있는데요. 

 

부모회는 인권실태조사를 주관한 한국장총과 인권실태조사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부모회는 “(조사원들은) 조사와 동시에 장애인 자립조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와 자립조사라는 영리적 목적이 혼재된 이해충돌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장총의 회원단체로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등 장애인 탈시설을 주장하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부모회는 “한국장총은 인권실태조사를 명분으로 시설의 회계, 영양, 간호, 시설상태 등 전반적인 조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는 인권조사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상기 제시된 행위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물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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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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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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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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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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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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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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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