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거부에도 강행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명백한 인권침해"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대로 고발장 제출
▷ "신원미상의 인권실태조사원, 당사자 거부에도 담당 공무원 동행하여 인권실태조사 강행"
▷ 인권실태조사와 무관한 부분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탈시설' 정책과의 연관성도 제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인 한국장총이 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게 부모회의 주장입니다.
부모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문에 따르면, 한국장총은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조사 가이드라인 미준수 △신원불상의 인권조사자에 의한 강제조사 △피진정인과 인권실태조사관 간 이해관계 △인권조사를 명분삼아 시설의 회계·영양·간호 조사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모회는 한국장총이 인권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당사자와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총은 조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한국장총은 정보주체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들의 반대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법적대리인과 보호자는 물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의 동행 없이 이루어진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부모회는 설명했습니다.
부모회는 “거주인들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지자체에 공문으로 송달했으나, 피진정인(한국장총)이 거주장애인들의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조사를 요구하였다”며, “이에 당사자들은 인권실태조사원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실태조사관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조사받기를 강요하였고,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부모회는 “이번 조사는 인권실태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원의) 신분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마치 시설의 거주인과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과 같다”며, “이는 인권실태조사원가 인권조사관의 신분을 도용하여 거주인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법적대리인·보호자가 한국장총의 인권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지난 조사에서 심각한 장애인차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부모회는 지난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인권실태조사원의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조사원은 “누가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는 자신의 장애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낸 바도 있는데요.
부모회는 인권실태조사를 주관한 한국장총과 인권실태조사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부모회는 “(조사원들은) 조사와 동시에 장애인 자립조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와 자립조사라는 영리적 목적이 혼재된 이해충돌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장총의 회원단체로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등 장애인 탈시설을 주장하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부모회는 “한국장총은 인권실태조사를 명분으로 시설의 회계, 영양, 간호, 시설상태 등 전반적인 조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는 인권조사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상기 제시된 행위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물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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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6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