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거부에도 강행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명백한 인권침해"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대로 고발장 제출
▷ "신원미상의 인권실태조사원, 당사자 거부에도 담당 공무원 동행하여 인권실태조사 강행"
▷ 인권실태조사와 무관한 부분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탈시설' 정책과의 연관성도 제기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인 한국장총이 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게 부모회의 주장입니다.
부모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문에 따르면, 한국장총은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조사 가이드라인 미준수 △신원불상의 인권조사자에 의한 강제조사 △피진정인과 인권실태조사관 간 이해관계 △인권조사를 명분삼아 시설의 회계·영양·간호 조사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모회는 한국장총이 인권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당사자와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총은 조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한국장총은 정보주체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들의 반대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법적대리인과 보호자는 물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의 동행 없이 이루어진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부모회는 설명했습니다.

부모회는 “거주인들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지자체에 공문으로 송달했으나, 피진정인(한국장총)이 거주장애인들의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조사를 요구하였다”며, “이에 당사자들은 인권실태조사원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실태조사관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조사받기를 강요하였고,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부모회는 “이번 조사는 인권실태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원의) 신분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마치 시설의 거주인과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과 같다”며, “이는 인권실태조사원가 인권조사관의 신분을 도용하여 거주인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법적대리인·보호자가 한국장총의 인권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지난 조사에서 심각한 장애인차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부모회는 지난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인권실태조사원의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조사원은 “누가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는 자신의 장애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낸 바도 있는데요.
부모회는 인권실태조사를 주관한 한국장총과 인권실태조사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부모회는 “(조사원들은) 조사와 동시에 장애인 자립조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와 자립조사라는 영리적 목적이 혼재된 이해충돌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장총의 회원단체로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등 장애인 탈시설을 주장하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부모회는 “한국장총은 인권실태조사를 명분으로 시설의 회계, 영양, 간호, 시설상태 등 전반적인 조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는 인권조사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상기 제시된 행위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물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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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