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거부에도 강행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명백한 인권침해"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대로 고발장 제출
▷ "신원미상의 인권실태조사원, 당사자 거부에도 담당 공무원 동행하여 인권실태조사 강행"
▷ 인권실태조사와 무관한 부분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탈시설' 정책과의 연관성도 제기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인 한국장총이 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게 부모회의 주장입니다.
부모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문에 따르면, 한국장총은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조사 가이드라인 미준수 △신원불상의 인권조사자에 의한 강제조사 △피진정인과 인권실태조사관 간 이해관계 △인권조사를 명분삼아 시설의 회계·영양·간호 조사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모회는 한국장총이 인권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당사자와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총은 조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한국장총은 정보주체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들의 반대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법적대리인과 보호자는 물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의 동행 없이 이루어진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부모회는 설명했습니다.

부모회는 “거주인들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지자체에 공문으로 송달했으나, 피진정인(한국장총)이 거주장애인들의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조사를 요구하였다”며, “이에 당사자들은 인권실태조사원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실태조사관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조사받기를 강요하였고,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부모회는 “이번 조사는 인권실태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원의) 신분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마치 시설의 거주인과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과 같다”며, “이는 인권실태조사원가 인권조사관의 신분을 도용하여 거주인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법적대리인·보호자가 한국장총의 인권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지난 조사에서 심각한 장애인차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부모회는 지난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인권실태조사원의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조사원은 “누가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는 자신의 장애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낸 바도 있는데요.
부모회는 인권실태조사를 주관한 한국장총과 인권실태조사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부모회는 “(조사원들은) 조사와 동시에 장애인 자립조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와 자립조사라는 영리적 목적이 혼재된 이해충돌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장총의 회원단체로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등 장애인 탈시설을 주장하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부모회는 “한국장총은 인권실태조사를 명분으로 시설의 회계, 영양, 간호, 시설상태 등 전반적인 조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는 인권조사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상기 제시된 행위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물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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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