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 무투표 당선·일당 독점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천이 곧 당선"… 무투표 당선 구조 개혁 나선 진보 4당
▷헌재 ‘봉쇄조항 위헌’ 판결 따라… “지방 비례대표 5% 기준 폐지해야”
개혁진보 4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무투표 당선 방지와 한 선거구 일당 독점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투표 당선 방지 △비례대표 봉쇄 조항 폐지 △한 정당이 전체 의원 정수만큼 공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을 맡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깨고, 한 선거구에서의 일당 싹쓸이를 막아내겠다"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오늘,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한 선거구 일당 독점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민선 9기 통합지자체장은 역대 지방정부 수장 가운데 가장 큰 권한과 예산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막강해진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오히려 지방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구조적 문제를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인원은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등 489명에 달했으며, 이는 유권자가 선출한 권력이라기보다 정당이 선택해 임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을 진행한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방정치 정상화를 말하며,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의가 왜곡된 지방의회의 현실은 광역의원 선거 결과만 봐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운을 땠다.
그는 "대구시의회는 32석 중 국민의힘이 31석, 민주당이 1석을 차지했고, 이 중 20명이 무투표 당선이며, 경북도의회는 61석 중 국민의힘이 56석, 민주당이 2석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17명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반면 광주시의회는 23석 중 민주당이 22석, 국민의힘이 1석을 차지했고, 이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됐으며, 전남도의회는 61석 중 민주당이 56석, 국민의힘이 1석을 차지했고, 이 중 26명이 무투표 당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비리, 자격 상실, 재보궐선거로 이어지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당선무효 등으로 치뤄진 재보궐선거는 80곳에 이르렀고, 선관위가 고발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도 126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 구조와 양당의 나눠먹기를 방지하는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과 선거구별 정당 후보 수 상한 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용 원내대표는 "무투표 당선 방지 조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만으로 자동 당선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현행법은 선거구 입후부자 수가 정원 이하일 경우, 선택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도록 하고 있어 주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무자격 당선을 용인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율 30% 이상, 유효투표 과반 득표 시에만 선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거구별 정당 후보 수 상한 규정을 도입해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싹쓸이와 양당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현행법은 한 선거구에서 정당별 후보자 추천 숫자에 제한이 없어 정치공학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따라 후보자 수와 당락이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 수를 선거구 정원의 3분의 2미만으로 제한해 정당의 표 계산과 후보자 숫자 배분 능력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와 지지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위헌적인 '봉쇄조항'을 걷어내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 3% 봉쇄조항이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며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한 마디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다양한 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며 "특히 현행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거대양당 독점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로 제한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신속히 삭제하고 정비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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